‘클래지콰이’ 호란, 음주운전 사고로 벌금 700만원
입력 2017.01.09 (15:55)
수정 2017.01.0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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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음주운전 사고를 낸 그룹 '클래지콰이'의 호란(38)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호란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고 오늘(9일) 밝혔다.
호란은 지난해 9월 29일 오전 5시 40분쯤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고 성수대교 남단 인근을 지나다 3차선 도로 길가에 서 있던 성동구청 청소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고로 운전석에 타고 있던 환경미화원이 다쳤다.
호란은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101%로 조사됐다. 호란은 사고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많은 분께 실망과 분노를 야기한 제 행동에 대해 깊이 후회하고 반성한다"며 "하지 말았어야 할 행동을 했고, 있지 말았어야 할 사고를 일으켰다"며 사과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호란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고 오늘(9일) 밝혔다.
호란은 지난해 9월 29일 오전 5시 40분쯤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고 성수대교 남단 인근을 지나다 3차선 도로 길가에 서 있던 성동구청 청소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고로 운전석에 타고 있던 환경미화원이 다쳤다.
호란은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101%로 조사됐다. 호란은 사고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많은 분께 실망과 분노를 야기한 제 행동에 대해 깊이 후회하고 반성한다"며 "하지 말았어야 할 행동을 했고, 있지 말았어야 할 사고를 일으켰다"며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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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래지콰이’ 호란, 음주운전 사고로 벌금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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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1-09 15:55:03
- 수정2017-01-09 15:58:23

지난해 9월 음주운전 사고를 낸 그룹 '클래지콰이'의 호란(38)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호란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고 오늘(9일) 밝혔다.
호란은 지난해 9월 29일 오전 5시 40분쯤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고 성수대교 남단 인근을 지나다 3차선 도로 길가에 서 있던 성동구청 청소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고로 운전석에 타고 있던 환경미화원이 다쳤다.
호란은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101%로 조사됐다. 호란은 사고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많은 분께 실망과 분노를 야기한 제 행동에 대해 깊이 후회하고 반성한다"며 "하지 말았어야 할 행동을 했고, 있지 말았어야 할 사고를 일으켰다"며 사과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호란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고 오늘(9일) 밝혔다.
호란은 지난해 9월 29일 오전 5시 40분쯤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고 성수대교 남단 인근을 지나다 3차선 도로 길가에 서 있던 성동구청 청소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고로 운전석에 타고 있던 환경미화원이 다쳤다.
호란은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101%로 조사됐다. 호란은 사고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많은 분께 실망과 분노를 야기한 제 행동에 대해 깊이 후회하고 반성한다"며 "하지 말았어야 할 행동을 했고, 있지 말았어야 할 사고를 일으켰다"며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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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태 기자 highfiv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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