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사 합의로 5월 황금연휴 추진 권고”
입력 2017.01.09 (18:20)
수정 2017.01.09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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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사 합의로 5월 초 최장 9일간 연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업들에 권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기권 고용부노동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5월 첫 주 연휴 기간 근로기준법상 '대체 휴일' 규정을 기업들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어 "'대체 휴일'을 사용하도록 해 휴일이 이어지면 소비 진작 등을 기대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 차원의 임시 공휴일 지정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이 장관은 설명했다.
'대체 휴일'은 특정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로 단체 협약이나 취업 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노사 합의로 지정할 수 있다.
오는 5월 2일과 4일이 대체 휴일로 지정되면 근로자들은 노동절과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등을 포함해 최장 9일의 연휴를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 정부는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포함해 4일 연휴를 만들었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주요 관광지 무료 개방, 철도 운임 할인 등을 실시했고, 임시 공휴일 지정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3조 9천억 원에 달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기권 고용부노동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5월 첫 주 연휴 기간 근로기준법상 '대체 휴일' 규정을 기업들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어 "'대체 휴일'을 사용하도록 해 휴일이 이어지면 소비 진작 등을 기대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 차원의 임시 공휴일 지정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이 장관은 설명했다.
'대체 휴일'은 특정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로 단체 협약이나 취업 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노사 합의로 지정할 수 있다.
오는 5월 2일과 4일이 대체 휴일로 지정되면 근로자들은 노동절과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등을 포함해 최장 9일의 연휴를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 정부는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포함해 4일 연휴를 만들었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주요 관광지 무료 개방, 철도 운임 할인 등을 실시했고, 임시 공휴일 지정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3조 9천억 원에 달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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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노사 합의로 5월 황금연휴 추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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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1-09 18:20:54
- 수정2017-01-09 18:42:15

정부가 노사 합의로 5월 초 최장 9일간 연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업들에 권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기권 고용부노동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5월 첫 주 연휴 기간 근로기준법상 '대체 휴일' 규정을 기업들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어 "'대체 휴일'을 사용하도록 해 휴일이 이어지면 소비 진작 등을 기대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 차원의 임시 공휴일 지정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이 장관은 설명했다.
'대체 휴일'은 특정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로 단체 협약이나 취업 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노사 합의로 지정할 수 있다.
오는 5월 2일과 4일이 대체 휴일로 지정되면 근로자들은 노동절과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등을 포함해 최장 9일의 연휴를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 정부는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포함해 4일 연휴를 만들었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주요 관광지 무료 개방, 철도 운임 할인 등을 실시했고, 임시 공휴일 지정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3조 9천억 원에 달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기권 고용부노동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5월 첫 주 연휴 기간 근로기준법상 '대체 휴일' 규정을 기업들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어 "'대체 휴일'을 사용하도록 해 휴일이 이어지면 소비 진작 등을 기대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 차원의 임시 공휴일 지정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이 장관은 설명했다.
'대체 휴일'은 특정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로 단체 협약이나 취업 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노사 합의로 지정할 수 있다.
오는 5월 2일과 4일이 대체 휴일로 지정되면 근로자들은 노동절과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등을 포함해 최장 9일의 연휴를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 정부는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포함해 4일 연휴를 만들었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주요 관광지 무료 개방, 철도 운임 할인 등을 실시했고, 임시 공휴일 지정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3조 9천억 원에 달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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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완 기자 rhee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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