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폭탄’ 사라지나…피부양자 축소
입력 2017.01.10 (06:39)
수정 2017.01.10 (07:1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3년 넘게 끌어온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의 윤곽이 나왔습니다.
소득이 없는데도 많은 보험료를 내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형평성 문제 개선이 골자입니다.
임종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노점상을 운영하는 조영건 씨의 건강보험료는 한 달 3만 원 남짓.
노점 수입은 월 백만 원도 안 되지만, 집 월세 35만 원과 보증금 250만 원이 재산으로 책정됐습니다.
<녹취> 조영건(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보험료 외에도) 내는 것이 많아. 여기서 뭐 팔아봤자 얼마나 남아."
조 씨와 같은 지역가입자는 소득만 따지는 직장 가입자와 달리 전·월세 보증금을 포함한 재산과 자동차, 남녀 성별, 나이까지 따져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반대로 연 소득 4천만 원 이하지만 자식이나 부모가 직장 가입자라면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낼 수 있습니다.
형평성 논란이 일자 정부가 별도의 기획단까지 꾸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논의했는데 3년 6개월 만에 윤곽이 나왔습니다.
먼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매길 때 재산과 자동차의 비중을 축소하고, 이자 소득 등 종합소득의 비중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무임승차 논란이 있는 피부양자를 점차 줄여나가기 위해 소득 기준을 현행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대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정진엽(보건복지부 장관) : "취약 계층 부담이 큰 항목부터 우선 개선하고 형평성 수용성 재정적 지속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을 오는 23일 공청회에서 발표하고 정치권과의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3년 넘게 끌어온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의 윤곽이 나왔습니다.
소득이 없는데도 많은 보험료를 내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형평성 문제 개선이 골자입니다.
임종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노점상을 운영하는 조영건 씨의 건강보험료는 한 달 3만 원 남짓.
노점 수입은 월 백만 원도 안 되지만, 집 월세 35만 원과 보증금 250만 원이 재산으로 책정됐습니다.
<녹취> 조영건(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보험료 외에도) 내는 것이 많아. 여기서 뭐 팔아봤자 얼마나 남아."
조 씨와 같은 지역가입자는 소득만 따지는 직장 가입자와 달리 전·월세 보증금을 포함한 재산과 자동차, 남녀 성별, 나이까지 따져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반대로 연 소득 4천만 원 이하지만 자식이나 부모가 직장 가입자라면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낼 수 있습니다.
형평성 논란이 일자 정부가 별도의 기획단까지 꾸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논의했는데 3년 6개월 만에 윤곽이 나왔습니다.
먼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매길 때 재산과 자동차의 비중을 축소하고, 이자 소득 등 종합소득의 비중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무임승차 논란이 있는 피부양자를 점차 줄여나가기 위해 소득 기준을 현행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대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정진엽(보건복지부 장관) : "취약 계층 부담이 큰 항목부터 우선 개선하고 형평성 수용성 재정적 지속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을 오는 23일 공청회에서 발표하고 정치권과의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건보료 폭탄’ 사라지나…피부양자 축소
-
- 입력 2017-01-10 06:41:13
- 수정2017-01-10 07:19:26
<앵커 멘트>
3년 넘게 끌어온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의 윤곽이 나왔습니다.
소득이 없는데도 많은 보험료를 내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형평성 문제 개선이 골자입니다.
임종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노점상을 운영하는 조영건 씨의 건강보험료는 한 달 3만 원 남짓.
노점 수입은 월 백만 원도 안 되지만, 집 월세 35만 원과 보증금 250만 원이 재산으로 책정됐습니다.
<녹취> 조영건(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보험료 외에도) 내는 것이 많아. 여기서 뭐 팔아봤자 얼마나 남아."
조 씨와 같은 지역가입자는 소득만 따지는 직장 가입자와 달리 전·월세 보증금을 포함한 재산과 자동차, 남녀 성별, 나이까지 따져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반대로 연 소득 4천만 원 이하지만 자식이나 부모가 직장 가입자라면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낼 수 있습니다.
형평성 논란이 일자 정부가 별도의 기획단까지 꾸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논의했는데 3년 6개월 만에 윤곽이 나왔습니다.
먼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매길 때 재산과 자동차의 비중을 축소하고, 이자 소득 등 종합소득의 비중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무임승차 논란이 있는 피부양자를 점차 줄여나가기 위해 소득 기준을 현행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대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정진엽(보건복지부 장관) : "취약 계층 부담이 큰 항목부터 우선 개선하고 형평성 수용성 재정적 지속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을 오는 23일 공청회에서 발표하고 정치권과의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3년 넘게 끌어온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의 윤곽이 나왔습니다.
소득이 없는데도 많은 보험료를 내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형평성 문제 개선이 골자입니다.
임종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노점상을 운영하는 조영건 씨의 건강보험료는 한 달 3만 원 남짓.
노점 수입은 월 백만 원도 안 되지만, 집 월세 35만 원과 보증금 250만 원이 재산으로 책정됐습니다.
<녹취> 조영건(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보험료 외에도) 내는 것이 많아. 여기서 뭐 팔아봤자 얼마나 남아."
조 씨와 같은 지역가입자는 소득만 따지는 직장 가입자와 달리 전·월세 보증금을 포함한 재산과 자동차, 남녀 성별, 나이까지 따져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반대로 연 소득 4천만 원 이하지만 자식이나 부모가 직장 가입자라면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낼 수 있습니다.
형평성 논란이 일자 정부가 별도의 기획단까지 꾸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논의했는데 3년 6개월 만에 윤곽이 나왔습니다.
먼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매길 때 재산과 자동차의 비중을 축소하고, 이자 소득 등 종합소득의 비중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무임승차 논란이 있는 피부양자를 점차 줄여나가기 위해 소득 기준을 현행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대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정진엽(보건복지부 장관) : "취약 계층 부담이 큰 항목부터 우선 개선하고 형평성 수용성 재정적 지속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을 오는 23일 공청회에서 발표하고 정치권과의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
-
임종빈 기자 chef@kbs.co.kr
임종빈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