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항공기 ‘탑승자 사전확인제도’ 올해 전면 시행

입력 2017.01.11 (09:32) 수정 2017.01.1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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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테러리스트 등 범죄 우려자의 항공기 탑승을 원천 차단하는 '탑승자 사전확인 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법무부는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7년 업무보고 브리핑을 통해 '탑승자 사전확인 제도'를 오는 4월부터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탑승자 사전확인 제도는 출발지 공항에서 탑승권 발권 전에 승객 정보를 미리 전송받은 후, 탑승 가능 여부를 항공사에 통보해주는 제도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테러리스트 등의 항공기 탑승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올해 정책 추진 방향을 '국가 안보와 법질서 확립', '범죄로부터 국민 안전 보호',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 '경제활성화 지원과 미래 대비'로 정하고, 12가지 중점 정책을 제시했다.

올해부터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신설한 대검찰청 '특별감찰단'을 중심으로 검찰 고위직 비위를 상시적으로 감찰하고, 지방검찰청에 인권감찰관을 신설한다. 또 검사 적격심사 주기를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불법체류자 5천 명을 추가 감축해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하고, 보호관찰관의 감독하에 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명할 수 있는 '치료명령'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서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또, 공증사무소를 직접 찾아가지 않고 집이나 사무실에서 PC를 통해 공증을 받을 수 있는 '화상공증 제도'를 도입하고, 임대차 분쟁을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올해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인 만큼 법 질서 확립이 중요하다."며 "국가안보와 국민안전 등 법무․검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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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1-11 09:32:45
    • 수정2017-01-11 09:37:15
    사회
올해부터 테러리스트 등 범죄 우려자의 항공기 탑승을 원천 차단하는 '탑승자 사전확인 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법무부는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7년 업무보고 브리핑을 통해 '탑승자 사전확인 제도'를 오는 4월부터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탑승자 사전확인 제도는 출발지 공항에서 탑승권 발권 전에 승객 정보를 미리 전송받은 후, 탑승 가능 여부를 항공사에 통보해주는 제도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테러리스트 등의 항공기 탑승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올해 정책 추진 방향을 '국가 안보와 법질서 확립', '범죄로부터 국민 안전 보호',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 '경제활성화 지원과 미래 대비'로 정하고, 12가지 중점 정책을 제시했다.

올해부터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신설한 대검찰청 '특별감찰단'을 중심으로 검찰 고위직 비위를 상시적으로 감찰하고, 지방검찰청에 인권감찰관을 신설한다. 또 검사 적격심사 주기를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불법체류자 5천 명을 추가 감축해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하고, 보호관찰관의 감독하에 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명할 수 있는 '치료명령'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서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또, 공증사무소를 직접 찾아가지 않고 집이나 사무실에서 PC를 통해 공증을 받을 수 있는 '화상공증 제도'를 도입하고, 임대차 분쟁을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올해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인 만큼 법 질서 확립이 중요하다."며 "국가안보와 국민안전 등 법무․검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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