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투표권·선거연령 18세 조정여부 당론 정해야”
입력 2017.01.11 (09:46)
수정 2017.01.1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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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news/2017/01/11/3409316_HmQ.jpg)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오늘(11일) "궐위에 따른 조기 대통령선거에 재외국민 투표권을 부여하는 문제와 선거연령 18세 하향조정 여부에 대한 당론을 조속히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바른정당 창당준비회의에서 "공직선거법상 궐위에 따른 대선이 치러지면 다가오는 대선에서는 재외국민이 투표권 행사를 못 하게 돼 있다"면서 "국민 권리에 관한 문제니까 그 입장을 당 차원에서 정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또 "선거연령 18세 문제는 안을 정했다가 번복한 것처럼 혼선을 빚었는데 일부 의원들이 반대 의견이 있지만 이 문제는 자유투표 등으로 분명히 결론을 내고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바른정당 창당준비회의에서 "공직선거법상 궐위에 따른 대선이 치러지면 다가오는 대선에서는 재외국민이 투표권 행사를 못 하게 돼 있다"면서 "국민 권리에 관한 문제니까 그 입장을 당 차원에서 정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또 "선거연령 18세 문제는 안을 정했다가 번복한 것처럼 혼선을 빚었는데 일부 의원들이 반대 의견이 있지만 이 문제는 자유투표 등으로 분명히 결론을 내고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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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국민투표권·선거연령 18세 조정여부 당론 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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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7-01-11 09: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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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오늘(11일) "궐위에 따른 조기 대통령선거에 재외국민 투표권을 부여하는 문제와 선거연령 18세 하향조정 여부에 대한 당론을 조속히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바른정당 창당준비회의에서 "공직선거법상 궐위에 따른 대선이 치러지면 다가오는 대선에서는 재외국민이 투표권 행사를 못 하게 돼 있다"면서 "국민 권리에 관한 문제니까 그 입장을 당 차원에서 정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또 "선거연령 18세 문제는 안을 정했다가 번복한 것처럼 혼선을 빚었는데 일부 의원들이 반대 의견이 있지만 이 문제는 자유투표 등으로 분명히 결론을 내고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바른정당 창당준비회의에서 "공직선거법상 궐위에 따른 대선이 치러지면 다가오는 대선에서는 재외국민이 투표권 행사를 못 하게 돼 있다"면서 "국민 권리에 관한 문제니까 그 입장을 당 차원에서 정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또 "선거연령 18세 문제는 안을 정했다가 번복한 것처럼 혼선을 빚었는데 일부 의원들이 반대 의견이 있지만 이 문제는 자유투표 등으로 분명히 결론을 내고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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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식 기자 kyoosi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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