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1심 무죄…검찰 “항소”
입력 2017.01.11 (19:14)
수정 2017.01.11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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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20대 총선에서 광고업체로부터 불법 사례비를 받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당 박선숙, 김수민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은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부는 증거를 종합해 볼 때 국민의당의 실제 선거준비 업무는 당내 선거홍보특별팀이 아니라 김수민 의원이 대표로 있던 브랜드호텔 측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브랜드호텔이 꾸민 허위 세금 계약서를 국민의당이 정치자금을 챙기는 데 이용했다고 볼 수 없는 등 검찰의 공소 사실이 모두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녹취> 박선숙(국민의당 의원) :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된 데에 대해 참으로 감사한 일이고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녹취> 김수민(국민의당 의원) : "걱정해주신 모든 당원분과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 등 5명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박 의원 등은 지난해 총선 준비 과정에서 홍보업체로부터 챙긴 불법 사례비를 당내 선거 홍보 특별팀에 건넨 혐의로, 김 의원은 박 의원으로부터 사례비를 건네받고 허위 계약서를 꾸민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증거 판단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광고업체로부터 불법 사례비를 받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당 박선숙, 김수민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은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부는 증거를 종합해 볼 때 국민의당의 실제 선거준비 업무는 당내 선거홍보특별팀이 아니라 김수민 의원이 대표로 있던 브랜드호텔 측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브랜드호텔이 꾸민 허위 세금 계약서를 국민의당이 정치자금을 챙기는 데 이용했다고 볼 수 없는 등 검찰의 공소 사실이 모두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녹취> 박선숙(국민의당 의원) :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된 데에 대해 참으로 감사한 일이고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녹취> 김수민(국민의당 의원) : "걱정해주신 모든 당원분과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 등 5명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박 의원 등은 지난해 총선 준비 과정에서 홍보업체로부터 챙긴 불법 사례비를 당내 선거 홍보 특별팀에 건넨 혐의로, 김 의원은 박 의원으로부터 사례비를 건네받고 허위 계약서를 꾸민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증거 판단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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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1심 무죄…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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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1-11 19:15:56
- 수정2017-01-11 19:21:30
<앵커 멘트>
지난 20대 총선에서 광고업체로부터 불법 사례비를 받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당 박선숙, 김수민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은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부는 증거를 종합해 볼 때 국민의당의 실제 선거준비 업무는 당내 선거홍보특별팀이 아니라 김수민 의원이 대표로 있던 브랜드호텔 측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브랜드호텔이 꾸민 허위 세금 계약서를 국민의당이 정치자금을 챙기는 데 이용했다고 볼 수 없는 등 검찰의 공소 사실이 모두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녹취> 박선숙(국민의당 의원) :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된 데에 대해 참으로 감사한 일이고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녹취> 김수민(국민의당 의원) : "걱정해주신 모든 당원분과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 등 5명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박 의원 등은 지난해 총선 준비 과정에서 홍보업체로부터 챙긴 불법 사례비를 당내 선거 홍보 특별팀에 건넨 혐의로, 김 의원은 박 의원으로부터 사례비를 건네받고 허위 계약서를 꾸민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증거 판단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광고업체로부터 불법 사례비를 받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당 박선숙, 김수민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은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부는 증거를 종합해 볼 때 국민의당의 실제 선거준비 업무는 당내 선거홍보특별팀이 아니라 김수민 의원이 대표로 있던 브랜드호텔 측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브랜드호텔이 꾸민 허위 세금 계약서를 국민의당이 정치자금을 챙기는 데 이용했다고 볼 수 없는 등 검찰의 공소 사실이 모두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녹취> 박선숙(국민의당 의원) :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된 데에 대해 참으로 감사한 일이고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녹취> 김수민(국민의당 의원) : "걱정해주신 모든 당원분과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 등 5명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박 의원 등은 지난해 총선 준비 과정에서 홍보업체로부터 챙긴 불법 사례비를 당내 선거 홍보 특별팀에 건넨 혐의로, 김 의원은 박 의원으로부터 사례비를 건네받고 허위 계약서를 꾸민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증거 판단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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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진 기자 ejc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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