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1심 무죄…검찰 “항소”

입력 2017.01.11 (19:14) 수정 2017.01.11 (19:2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지난 20대 총선에서 광고업체로부터 불법 사례비를 받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당 박선숙, 김수민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은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부는 증거를 종합해 볼 때 국민의당의 실제 선거준비 업무는 당내 선거홍보특별팀이 아니라 김수민 의원이 대표로 있던 브랜드호텔 측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브랜드호텔이 꾸민 허위 세금 계약서를 국민의당이 정치자금을 챙기는 데 이용했다고 볼 수 없는 등 검찰의 공소 사실이 모두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녹취> 박선숙(국민의당 의원) :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된 데에 대해 참으로 감사한 일이고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녹취> 김수민(국민의당 의원) : "걱정해주신 모든 당원분과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 등 5명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박 의원 등은 지난해 총선 준비 과정에서 홍보업체로부터 챙긴 불법 사례비를 당내 선거 홍보 특별팀에 건넨 혐의로, 김 의원은 박 의원으로부터 사례비를 건네받고 허위 계약서를 꾸민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증거 판단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1심 무죄…검찰 “항소”
    • 입력 2017-01-11 19:15:56
    • 수정2017-01-11 19:21:30
    뉴스 7
<앵커 멘트>

지난 20대 총선에서 광고업체로부터 불법 사례비를 받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당 박선숙, 김수민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은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부는 증거를 종합해 볼 때 국민의당의 실제 선거준비 업무는 당내 선거홍보특별팀이 아니라 김수민 의원이 대표로 있던 브랜드호텔 측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브랜드호텔이 꾸민 허위 세금 계약서를 국민의당이 정치자금을 챙기는 데 이용했다고 볼 수 없는 등 검찰의 공소 사실이 모두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녹취> 박선숙(국민의당 의원) :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된 데에 대해 참으로 감사한 일이고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녹취> 김수민(국민의당 의원) : "걱정해주신 모든 당원분과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 등 5명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박 의원 등은 지난해 총선 준비 과정에서 홍보업체로부터 챙긴 불법 사례비를 당내 선거 홍보 특별팀에 건넨 혐의로, 김 의원은 박 의원으로부터 사례비를 건네받고 허위 계약서를 꾸민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증거 판단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