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살인’ 선고, 2심도 징역 30년…“심신상실 인정 안 돼”

입력 2017.01.12 (12:15) 수정 2017.01.12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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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서울 강남역 근처 공용 화장실에서 벌어진 이른바 '묻지 마' 살인사건의 범인 김모 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범행의 중대성과 사회적 불안감 유발,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고,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던 점은 인정하지만, 정신질환 때문에 사물 변별력이 떨어지는 심신 '상실' 상태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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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역 살인’ 선고, 2심도 징역 30년…“심신상실 인정 안 돼”
    • 입력 2017-01-12 12:18:14
    • 수정2017-01-12 12: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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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서울 강남역 근처 공용 화장실에서 벌어진 이른바 '묻지 마' 살인사건의 범인 김모 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범행의 중대성과 사회적 불안감 유발,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고,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던 점은 인정하지만, 정신질환 때문에 사물 변별력이 떨어지는 심신 '상실' 상태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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