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난동’ 피의자, 과거 난동까지 합쳐 재판

입력 2017.01.13 (07:18) 수정 2017.01.13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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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한항공 기내 난동 사건' 피의자 임 모 씨가 과거 기내 난동 사건까지 더해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사건을 병합하면서 임 씨에 대한 혐의는 5가지로 늘어났습니다.

보도에 유지향 기자입니다.

<리포트>

술에 취해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승객과 승무원을 때린 35살 임 모 씨, 막말은 물론 침을 뱉고 발길질까지 하며 2시간 넘게 난동을 부렸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외에도 지난해 9월 임 씨가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일으킨 또 다른 난동 사건도 함께 재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당시 임 씨는 인천에서 베트남으로 가는 여객기에서 술에 취해 의자를 부수고 승무원들을 때려 베트남 현지 경찰에 인계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임 씨는 베트남 법원에서 2백 달러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별도로 국내에서도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두 사건의 피의자가 동일 인물이어서 피의자를 구속한 인천지검이 서울중앙지검 사건을 이송받아 병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사건을 병합하면서 혐의는 5가지로 늘어났습니다.

임 씨에게 적용된 주된 혐의는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로 땅콩회항 사건 당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도 적용됐던 법조항입니다.

검찰은 이 외에도 업무방해와 상해, 재물손괴와 폭행죄까지 적용해 임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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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내난동’ 피의자, 과거 난동까지 합쳐 재판
    • 입력 2017-01-13 07:28:42
    • 수정2017-01-13 08: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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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기내 난동 사건' 피의자 임 모 씨가 과거 기내 난동 사건까지 더해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사건을 병합하면서 임 씨에 대한 혐의는 5가지로 늘어났습니다.

보도에 유지향 기자입니다.

<리포트>

술에 취해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승객과 승무원을 때린 35살 임 모 씨, 막말은 물론 침을 뱉고 발길질까지 하며 2시간 넘게 난동을 부렸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외에도 지난해 9월 임 씨가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일으킨 또 다른 난동 사건도 함께 재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당시 임 씨는 인천에서 베트남으로 가는 여객기에서 술에 취해 의자를 부수고 승무원들을 때려 베트남 현지 경찰에 인계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임 씨는 베트남 법원에서 2백 달러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별도로 국내에서도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두 사건의 피의자가 동일 인물이어서 피의자를 구속한 인천지검이 서울중앙지검 사건을 이송받아 병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사건을 병합하면서 혐의는 5가지로 늘어났습니다.

임 씨에게 적용된 주된 혐의는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로 땅콩회항 사건 당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도 적용됐던 법조항입니다.

검찰은 이 외에도 업무방해와 상해, 재물손괴와 폭행죄까지 적용해 임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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