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뇌물’ 받은 부장판사 징역 7년
입력 2017.01.13 (19:14)
수정 2017.01.13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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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재판 관련 청탁과 뇌물을 받은 김수천 부장판사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는 김 부장판사가 법관의 사명을 저버린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7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부장판사와 수사관 등에게 뇌물을 준 정운호 씨에게도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는 김 부장판사가 법관의 사명을 저버린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7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부장판사와 수사관 등에게 뇌물을 준 정운호 씨에게도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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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운호 뇌물’ 받은 부장판사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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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1-13 19:15:37
- 수정2017-01-13 19:24:45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재판 관련 청탁과 뇌물을 받은 김수천 부장판사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는 김 부장판사가 법관의 사명을 저버린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7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부장판사와 수사관 등에게 뇌물을 준 정운호 씨에게도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는 김 부장판사가 법관의 사명을 저버린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7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부장판사와 수사관 등에게 뇌물을 준 정운호 씨에게도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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