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뒤 방화 위장한 50대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7.01.14 (15:19)
수정 2017.01.1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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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살해하고 차량 화재로 위장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남편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피의자 최 모(55) 씨가 아내를 살해했다고 14일 자백함에 따라, 이날 최 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 4일 새벽 전북 군산시 개정면 한 교차로 부근에서 아내 고 모(53) 씨를 살해한 뒤 아내의 시신이 있는 차를 농수로 쪽으로 밀고 불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차량 안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에 따라 최 씨를 붙잡아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아냈다. 하지만 최 씨는 살해 사실만 밝히고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에 대해선 여전히 입을 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 씨 부부가 6개 보험사에 수령금 2억 4천만 원의 보험을 들어놨다는 사실이 살인 동기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피의자 최 모(55) 씨가 아내를 살해했다고 14일 자백함에 따라, 이날 최 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 4일 새벽 전북 군산시 개정면 한 교차로 부근에서 아내 고 모(53) 씨를 살해한 뒤 아내의 시신이 있는 차를 농수로 쪽으로 밀고 불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차량 안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에 따라 최 씨를 붙잡아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아냈다. 하지만 최 씨는 살해 사실만 밝히고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에 대해선 여전히 입을 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 씨 부부가 6개 보험사에 수령금 2억 4천만 원의 보험을 들어놨다는 사실이 살인 동기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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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1-14 15:19:04
- 수정2017-01-14 15:32:36

아내를 살해하고 차량 화재로 위장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남편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피의자 최 모(55) 씨가 아내를 살해했다고 14일 자백함에 따라, 이날 최 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 4일 새벽 전북 군산시 개정면 한 교차로 부근에서 아내 고 모(53) 씨를 살해한 뒤 아내의 시신이 있는 차를 농수로 쪽으로 밀고 불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차량 안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에 따라 최 씨를 붙잡아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아냈다. 하지만 최 씨는 살해 사실만 밝히고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에 대해선 여전히 입을 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 씨 부부가 6개 보험사에 수령금 2억 4천만 원의 보험을 들어놨다는 사실이 살인 동기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피의자 최 모(55) 씨가 아내를 살해했다고 14일 자백함에 따라, 이날 최 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 4일 새벽 전북 군산시 개정면 한 교차로 부근에서 아내 고 모(53) 씨를 살해한 뒤 아내의 시신이 있는 차를 농수로 쪽으로 밀고 불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차량 안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에 따라 최 씨를 붙잡아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아냈다. 하지만 최 씨는 살해 사실만 밝히고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에 대해선 여전히 입을 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 씨 부부가 6개 보험사에 수령금 2억 4천만 원의 보험을 들어놨다는 사실이 살인 동기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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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현철 기자 hanh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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