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日 중고 오토바이 불법 판매·허위 신고 적발

입력 2017.01.16 (10:37) 수정 2017.01.1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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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수입한 중고 오토바이를 안전·환경검사 없이 불법 판매한 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입업자 이모(40)씨를 구속하고 정모(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사용 신고 없이 오토바이를 타고다닌 동호회 회원 67명도 함께 입건했다.

이 씨 등은 2013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일본에서 중고 오토바이 천 70여 대를 수입한 뒤, 이 가운데 69대의 배기량을 500cc에서 49cc로 축소하거나 주행거리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오토바이를 불법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수입된 중고 오토바이 천여 대는 이른바, 미신고·무등록 상태여서 범죄 악용 우려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오토바이의 경우, 배기량이 낮으면 안전·환경검사 비용이나 취·등록세,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또 배기량 125cc 이상은 2종 소형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운전할 수 있지만, 미만은 원동기 운전면허만 있어도 운전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오토바이는 2012년부터 사용 신고가 의무화 됐지만, 그 이전부터 사용하던 중고 오토바이의 경우, 실물 확인 없이, 사용자가 제출하는 서류만으로 사용 신고가 가능하다는 허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폐차 뒤 말소 등록을 하는 자동차와 달리, 오토바이는 폐차 신고 뒤 말소 절차를 밟게 돼 범죄 악용 우려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불법 중고 오토바이 수입상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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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 日 중고 오토바이 불법 판매·허위 신고 적발
    • 입력 2017-01-16 10:37:04
    • 수정2017-01-16 10:52:18
    사회
일본에서 수입한 중고 오토바이를 안전·환경검사 없이 불법 판매한 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입업자 이모(40)씨를 구속하고 정모(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사용 신고 없이 오토바이를 타고다닌 동호회 회원 67명도 함께 입건했다.

이 씨 등은 2013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일본에서 중고 오토바이 천 70여 대를 수입한 뒤, 이 가운데 69대의 배기량을 500cc에서 49cc로 축소하거나 주행거리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오토바이를 불법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수입된 중고 오토바이 천여 대는 이른바, 미신고·무등록 상태여서 범죄 악용 우려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오토바이의 경우, 배기량이 낮으면 안전·환경검사 비용이나 취·등록세,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또 배기량 125cc 이상은 2종 소형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운전할 수 있지만, 미만은 원동기 운전면허만 있어도 운전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오토바이는 2012년부터 사용 신고가 의무화 됐지만, 그 이전부터 사용하던 중고 오토바이의 경우, 실물 확인 없이, 사용자가 제출하는 서류만으로 사용 신고가 가능하다는 허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폐차 뒤 말소 등록을 하는 자동차와 달리, 오토바이는 폐차 신고 뒤 말소 절차를 밟게 돼 범죄 악용 우려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불법 중고 오토바이 수입상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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