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7.01.16 (16:01) 수정 2017.01.1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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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 사무실 연결합니다.

장혁진 기자!

이 부회장에게 특검이 어떤 혐의를 적용했습니까?

<리포트>

네, 특검이 이 부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뇌물공여와 특경가법상 횡령, 그리고 위증입니다.

국정개입 사태가 불거진 뒤 대기업 총수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이 부회장이 처음인데요,

특검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보다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를 위한 청탁을 하면서,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특검은 이 부회장이 뇌물로 제공한 금액이 430억 원대에 이른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엔 최 씨의 회사인 코레스포츠와 삼성이 체결한 계약금 220억원,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204억원, 그리고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된 16억원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영장에 뇌물을 받은 사람으로 최 씨를 적시하면서도, 박 대통령과 최 씨가 서로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였다고 설명했는데요.

최 씨가 금전적인 지원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대통령이 받은 것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특검은 또, 이 부회장이 회사 자금을 빼돌려 지원 자금을 마련했다고 보고 횡령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모레 법원에서 열리는 영장 실질심사에서 결정됩니다.

지금까지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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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 입력 2017-01-16 16:06:32
    • 수정2017-01-16 16:58:38
    사사건건
<앵커 멘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 사무실 연결합니다.

장혁진 기자!

이 부회장에게 특검이 어떤 혐의를 적용했습니까?

<리포트>

네, 특검이 이 부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뇌물공여와 특경가법상 횡령, 그리고 위증입니다.

국정개입 사태가 불거진 뒤 대기업 총수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이 부회장이 처음인데요,

특검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보다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를 위한 청탁을 하면서,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특검은 이 부회장이 뇌물로 제공한 금액이 430억 원대에 이른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엔 최 씨의 회사인 코레스포츠와 삼성이 체결한 계약금 220억원,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204억원, 그리고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된 16억원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영장에 뇌물을 받은 사람으로 최 씨를 적시하면서도, 박 대통령과 최 씨가 서로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였다고 설명했는데요.

최 씨가 금전적인 지원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대통령이 받은 것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특검은 또, 이 부회장이 회사 자금을 빼돌려 지원 자금을 마련했다고 보고 횡령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모레 법원에서 열리는 영장 실질심사에서 결정됩니다.

지금까지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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