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간첩 사건 조작’ 위증 수사관 피해자에게 거액 배상 판결

입력 2017.01.16 (21:35) 수정 2017.01.16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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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교포 간첩사건 조작 사건의 피해자가 재판 당시 법정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는 수사관으로부터 거액의 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동부지법 민사단독 11부(김은성 판사)는 조작 사건 피해자 윤 모(64) 씨가 당시 국군보안사령부 수사 책임자였던 고 모(78) 씨가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해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고 씨의 위증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 등을 통해 당시 많은 수사관이 고문에 참여했는데, 고 씨만 그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며 고 씨의 위증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국가보안법 조작 사건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 적은 있지만, 고문이 없었다고 주장한 수사관 개인에게 법원이 책임을 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984년 8월 국내에 머물고 있던 재일교포 윤 씨는 '재일교포 간첩조작 사건'에 연루돼 서울 송파구 장지동 분실로 연행됐다. 윤 씨는 43일 동안 구속영장 없이 구금돼 조사를 받던 중 각종 고문을 받다가 간첩이라고 허위자백을 해 징역 7년을 선고받고 1988년 6월 가석방될 때까지 옥살이했다.

당시 보안사 수사 2계 조사관이었던 고 씨는 2010년 6월 윤 씨의 재심에 증인으로 출석해 "고문을 하지 않았고, 지금은 나이가 들어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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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간첩 사건 조작’ 위증 수사관 피해자에게 거액 배상 판결
    • 입력 2017-01-16 21:35:39
    • 수정2017-01-16 21:47:40
    사회
재일교포 간첩사건 조작 사건의 피해자가 재판 당시 법정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는 수사관으로부터 거액의 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동부지법 민사단독 11부(김은성 판사)는 조작 사건 피해자 윤 모(64) 씨가 당시 국군보안사령부 수사 책임자였던 고 모(78) 씨가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해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고 씨의 위증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 등을 통해 당시 많은 수사관이 고문에 참여했는데, 고 씨만 그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며 고 씨의 위증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국가보안법 조작 사건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 적은 있지만, 고문이 없었다고 주장한 수사관 개인에게 법원이 책임을 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984년 8월 국내에 머물고 있던 재일교포 윤 씨는 '재일교포 간첩조작 사건'에 연루돼 서울 송파구 장지동 분실로 연행됐다. 윤 씨는 43일 동안 구속영장 없이 구금돼 조사를 받던 중 각종 고문을 받다가 간첩이라고 허위자백을 해 징역 7년을 선고받고 1988년 6월 가석방될 때까지 옥살이했다.

당시 보안사 수사 2계 조사관이었던 고 씨는 2010년 6월 윤 씨의 재심에 증인으로 출석해 "고문을 하지 않았고, 지금은 나이가 들어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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