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난 댓글’ 고소 뒤 합의금 갈취
입력 2017.01.17 (06:34)
수정 2017.01.17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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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결혼했다며 방송까지 출연했던 한 20대 남성이 자신을 비난한 네티즌들을 고소하고 합의금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등 대부분 여성들이었는데 취업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물론 큰 손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협박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김용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사랑에 빠졌다는 이 모 씨.
<녹취> "왜 그런 거예요? 인형이잖아요? (제가 사랑하는 여자친구니까 당연히 해줘야죠.)"
방송 등에서 자신의 사연을 얘기하며 유명세를 탔습니다.
이 씨가 인터넷에 올린 사진입니다.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것 같은 선정적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비난 댓글이 쏟아졌고, 이 씨는 댓글을 쓴 260명을 고소했습니다.
50여 명으로부터 약 3천만 원의 합의금을 받아냈습니다.
<녹취> 이00(공갈 혐의 구속 피의자/피해자와 통화 내용) : "(벌금형 나오면) 50~100만 원 사이가 많이 나오고요. 민사소송에 대한 손해배상금이랑 변호사비가 나올 거고요. 그런 것 생각해서 불합리한 금액은 아니라고."
이 씨는 협박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계획적 범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종문(경기 의왕경찰서 지능팀) : "(피해자들이) 고등학생,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10~)20대 초반 정도 여성들이거든요. 막대한 손실이 따르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들으면 겁을 먹게 되거든요."
비난 댓글은 갈무리해 신고만 하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만큼 고소가 매우 손쉽습니다.
또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받지 않기 때문에 합의에 응하지 않기도 어렵습니다.
<인터뷰> 정재하(변호사) :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수 있다면 비록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상에 비방 목적으로 댓글을 단 경우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구속하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결혼했다며 방송까지 출연했던 한 20대 남성이 자신을 비난한 네티즌들을 고소하고 합의금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등 대부분 여성들이었는데 취업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물론 큰 손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협박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김용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사랑에 빠졌다는 이 모 씨.
<녹취> "왜 그런 거예요? 인형이잖아요? (제가 사랑하는 여자친구니까 당연히 해줘야죠.)"
방송 등에서 자신의 사연을 얘기하며 유명세를 탔습니다.
이 씨가 인터넷에 올린 사진입니다.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것 같은 선정적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비난 댓글이 쏟아졌고, 이 씨는 댓글을 쓴 260명을 고소했습니다.
50여 명으로부터 약 3천만 원의 합의금을 받아냈습니다.
<녹취> 이00(공갈 혐의 구속 피의자/피해자와 통화 내용) : "(벌금형 나오면) 50~100만 원 사이가 많이 나오고요. 민사소송에 대한 손해배상금이랑 변호사비가 나올 거고요. 그런 것 생각해서 불합리한 금액은 아니라고."
이 씨는 협박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계획적 범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종문(경기 의왕경찰서 지능팀) : "(피해자들이) 고등학생,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10~)20대 초반 정도 여성들이거든요. 막대한 손실이 따르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들으면 겁을 먹게 되거든요."
비난 댓글은 갈무리해 신고만 하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만큼 고소가 매우 손쉽습니다.
또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받지 않기 때문에 합의에 응하지 않기도 어렵습니다.
<인터뷰> 정재하(변호사) :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수 있다면 비록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상에 비방 목적으로 댓글을 단 경우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구속하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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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1-17 06:35:36
- 수정2017-01-17 07:08:40
<앵커 멘트>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결혼했다며 방송까지 출연했던 한 20대 남성이 자신을 비난한 네티즌들을 고소하고 합의금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등 대부분 여성들이었는데 취업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물론 큰 손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협박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김용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사랑에 빠졌다는 이 모 씨.
<녹취> "왜 그런 거예요? 인형이잖아요? (제가 사랑하는 여자친구니까 당연히 해줘야죠.)"
방송 등에서 자신의 사연을 얘기하며 유명세를 탔습니다.
이 씨가 인터넷에 올린 사진입니다.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것 같은 선정적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비난 댓글이 쏟아졌고, 이 씨는 댓글을 쓴 260명을 고소했습니다.
50여 명으로부터 약 3천만 원의 합의금을 받아냈습니다.
<녹취> 이00(공갈 혐의 구속 피의자/피해자와 통화 내용) : "(벌금형 나오면) 50~100만 원 사이가 많이 나오고요. 민사소송에 대한 손해배상금이랑 변호사비가 나올 거고요. 그런 것 생각해서 불합리한 금액은 아니라고."
이 씨는 협박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계획적 범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종문(경기 의왕경찰서 지능팀) : "(피해자들이) 고등학생,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10~)20대 초반 정도 여성들이거든요. 막대한 손실이 따르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들으면 겁을 먹게 되거든요."
비난 댓글은 갈무리해 신고만 하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만큼 고소가 매우 손쉽습니다.
또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받지 않기 때문에 합의에 응하지 않기도 어렵습니다.
<인터뷰> 정재하(변호사) :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수 있다면 비록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상에 비방 목적으로 댓글을 단 경우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구속하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결혼했다며 방송까지 출연했던 한 20대 남성이 자신을 비난한 네티즌들을 고소하고 합의금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등 대부분 여성들이었는데 취업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물론 큰 손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협박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김용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사랑에 빠졌다는 이 모 씨.
<녹취> "왜 그런 거예요? 인형이잖아요? (제가 사랑하는 여자친구니까 당연히 해줘야죠.)"
방송 등에서 자신의 사연을 얘기하며 유명세를 탔습니다.
이 씨가 인터넷에 올린 사진입니다.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것 같은 선정적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비난 댓글이 쏟아졌고, 이 씨는 댓글을 쓴 260명을 고소했습니다.
50여 명으로부터 약 3천만 원의 합의금을 받아냈습니다.
<녹취> 이00(공갈 혐의 구속 피의자/피해자와 통화 내용) : "(벌금형 나오면) 50~100만 원 사이가 많이 나오고요. 민사소송에 대한 손해배상금이랑 변호사비가 나올 거고요. 그런 것 생각해서 불합리한 금액은 아니라고."
이 씨는 협박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계획적 범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종문(경기 의왕경찰서 지능팀) : "(피해자들이) 고등학생,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10~)20대 초반 정도 여성들이거든요. 막대한 손실이 따르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들으면 겁을 먹게 되거든요."
비난 댓글은 갈무리해 신고만 하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만큼 고소가 매우 손쉽습니다.
또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받지 않기 때문에 합의에 응하지 않기도 어렵습니다.
<인터뷰> 정재하(변호사) :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수 있다면 비록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상에 비방 목적으로 댓글을 단 경우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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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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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덕 기자 kospir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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