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상대 범죄들, ‘전자발찌 대상’ 추가

입력 2017.01.17 (17:11) 수정 2017.01.1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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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들이 전자발찌 의무 부착명령 대상 범죄로 추가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법률 개정안을 의결하고 구체적인 적용 대상으로 장애인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추행·강간죄,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상해·살인치사죄 등을 추가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재범방지 등을 위해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가 기각된 사람에 대해서도, 법원이 자체적으로 보호관찰을 선고할 수 있도록 명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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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 상대 범죄들, ‘전자발찌 대상’ 추가
    • 입력 2017-01-17 17:12:38
    • 수정2017-01-17 17: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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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들이 전자발찌 의무 부착명령 대상 범죄로 추가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법률 개정안을 의결하고 구체적인 적용 대상으로 장애인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추행·강간죄,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상해·살인치사죄 등을 추가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재범방지 등을 위해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가 기각된 사람에 대해서도, 법원이 자체적으로 보호관찰을 선고할 수 있도록 명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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