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 조사’ 김기춘 전 실장 심야 귀가, 조 장관은?

입력 2017.01.18 (03:54) 수정 2017.01.18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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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기사] ☞ [뉴스광장] 김기춘·조윤선 사전 구속영장 검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소환된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8일 오전 1시쯤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김 전 실장은 전날 오전 9시 45분께 직권남용과 위증 등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했다.

15시간에 걸친 장시간 조사를 마치고 조사실에서 나온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관여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타고 떠났다.

김 전 실장은 2013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청와대 2인이자 '대통령 그림자'로 불리는 비서실장을 지냈다.

재임 당시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지원 배제 실행 업무의 '총지휘자'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김 전 실장이 재직 시절 김종덕 전 장관으로부터 블랙리스트에 관한 보고를 받은 정황을 비롯해 다수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실장은 특검 조사에서 이런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실장은 앞서 지난달 7일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질의에 "블랙리스트니, 좌파를 어떻게 하라 저는 그런 이야기한 적이 없다"며 관련 의혹에 선을 그었다.

특검팀은 그동안 확보한 청와대와 문체부 직원들 진술을 토대로 김 전 실장의 진술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전날 오전 9시 15분께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밤샘 조사를 받고 새벽 6시쯤 귀가했다.

조사에서 조 장관은 블랙리스트를 보거나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은 이달 9일 국회 청문회에서 "예술인들 지원을 배제하는 그런 명단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며 리스트의 존재를 인지했다는 사실은 시인했다.

하지만 블랙리스트를 직접 본 적은 없고 작성 경위나 전달 경위는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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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7-01-18 11:57:54
    사회

[연관기사] ☞ [뉴스광장] 김기춘·조윤선 사전 구속영장 검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소환된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8일 오전 1시쯤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김 전 실장은 전날 오전 9시 45분께 직권남용과 위증 등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했다.

15시간에 걸친 장시간 조사를 마치고 조사실에서 나온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관여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타고 떠났다.

김 전 실장은 2013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청와대 2인이자 '대통령 그림자'로 불리는 비서실장을 지냈다.

재임 당시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지원 배제 실행 업무의 '총지휘자'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김 전 실장이 재직 시절 김종덕 전 장관으로부터 블랙리스트에 관한 보고를 받은 정황을 비롯해 다수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실장은 특검 조사에서 이런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실장은 앞서 지난달 7일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질의에 "블랙리스트니, 좌파를 어떻게 하라 저는 그런 이야기한 적이 없다"며 관련 의혹에 선을 그었다.

특검팀은 그동안 확보한 청와대와 문체부 직원들 진술을 토대로 김 전 실장의 진술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전날 오전 9시 15분께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밤샘 조사를 받고 새벽 6시쯤 귀가했다.

조사에서 조 장관은 블랙리스트를 보거나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은 이달 9일 국회 청문회에서 "예술인들 지원을 배제하는 그런 명단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며 리스트의 존재를 인지했다는 사실은 시인했다.

하지만 블랙리스트를 직접 본 적은 없고 작성 경위나 전달 경위는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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