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삼성重, 대우조선 상대 ‘LNG 특허 무효심판’ 승소
입력 2017.01.18 (11:19)
수정 2017.01.1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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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이 공동으로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제기한 'LNG운반선 부분재액화 기술' 특허 등록 무효 심판 소송에서 승소했다.
업계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지난 13일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이 제기한 2건의 특허무효 심판 소송에서 "대우조선해양이 갖고 있는 LNG운반선 부분재액화 기술은 기존 기술과 차이점이 없다"며 "특허 등록은 무효"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LNG운반선 부분재액화기술'은 LNG선 화물창에서 자연 기화되는 가스(BOG)를 다시 재액화시켜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최근 건조되는 친환경 LNG 운반선은 디젤과 운항 중 생기는 증발가스(BOG)를 연료로 혼용해 사용하고 있어 증발가스 활용도가 선박 연비에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환경규제 강화로 기존 선박 연료 대신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비중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이를 놓고 대우조선해양이 2014년 1월 'LNG운반선 부분재액화기술'을 특허로 등록하면서 무려 3년에 걸친 조선 대형 3사 간의 유례 없는 특허 분쟁이 시작됐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의 소송 제기 내용에 따르면, 대우조선은 업계에 보편화돼 있던 '부분재액화기술'에 대한 특허 등록을 먼저 마쳤다. 이를 토대로 대우조선은 선주사들을 대상으로 LNG운반선 부분재액화기술은 자신들이 특허를 받은 독창적 기술이라는 점을 앞세워 적극적인 수주활동에 나섰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은 자체 개발한 LNG운반선 부분재액화기술을 활용한 영업활동이 제한을 받자 대우조선해양이 갖고 있는 특허가 여러 조선업체가 사용하던 종전 기술과 별다른 차이점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특허법원의 판결은 "그동안 대우조선이 자사의 고유 기술이라 주장했던 LNG운반선 부분재액화기술이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이 보유한 기술과 다를 바 없다"고 나머지 두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대우조선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지난 13일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이 제기한 2건의 특허무효 심판 소송에서 "대우조선해양이 갖고 있는 LNG운반선 부분재액화 기술은 기존 기술과 차이점이 없다"며 "특허 등록은 무효"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LNG운반선 부분재액화기술'은 LNG선 화물창에서 자연 기화되는 가스(BOG)를 다시 재액화시켜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최근 건조되는 친환경 LNG 운반선은 디젤과 운항 중 생기는 증발가스(BOG)를 연료로 혼용해 사용하고 있어 증발가스 활용도가 선박 연비에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환경규제 강화로 기존 선박 연료 대신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비중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이를 놓고 대우조선해양이 2014년 1월 'LNG운반선 부분재액화기술'을 특허로 등록하면서 무려 3년에 걸친 조선 대형 3사 간의 유례 없는 특허 분쟁이 시작됐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의 소송 제기 내용에 따르면, 대우조선은 업계에 보편화돼 있던 '부분재액화기술'에 대한 특허 등록을 먼저 마쳤다. 이를 토대로 대우조선은 선주사들을 대상으로 LNG운반선 부분재액화기술은 자신들이 특허를 받은 독창적 기술이라는 점을 앞세워 적극적인 수주활동에 나섰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은 자체 개발한 LNG운반선 부분재액화기술을 활용한 영업활동이 제한을 받자 대우조선해양이 갖고 있는 특허가 여러 조선업체가 사용하던 종전 기술과 별다른 차이점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특허법원의 판결은 "그동안 대우조선이 자사의 고유 기술이라 주장했던 LNG운반선 부분재액화기술이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이 보유한 기술과 다를 바 없다"고 나머지 두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대우조선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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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삼성重, 대우조선 상대 ‘LNG 특허 무효심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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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1-18 11:19:50
- 수정2017-01-18 11:23:40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이 공동으로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제기한 'LNG운반선 부분재액화 기술' 특허 등록 무효 심판 소송에서 승소했다.
업계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지난 13일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이 제기한 2건의 특허무효 심판 소송에서 "대우조선해양이 갖고 있는 LNG운반선 부분재액화 기술은 기존 기술과 차이점이 없다"며 "특허 등록은 무효"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LNG운반선 부분재액화기술'은 LNG선 화물창에서 자연 기화되는 가스(BOG)를 다시 재액화시켜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최근 건조되는 친환경 LNG 운반선은 디젤과 운항 중 생기는 증발가스(BOG)를 연료로 혼용해 사용하고 있어 증발가스 활용도가 선박 연비에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환경규제 강화로 기존 선박 연료 대신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비중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이를 놓고 대우조선해양이 2014년 1월 'LNG운반선 부분재액화기술'을 특허로 등록하면서 무려 3년에 걸친 조선 대형 3사 간의 유례 없는 특허 분쟁이 시작됐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의 소송 제기 내용에 따르면, 대우조선은 업계에 보편화돼 있던 '부분재액화기술'에 대한 특허 등록을 먼저 마쳤다. 이를 토대로 대우조선은 선주사들을 대상으로 LNG운반선 부분재액화기술은 자신들이 특허를 받은 독창적 기술이라는 점을 앞세워 적극적인 수주활동에 나섰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은 자체 개발한 LNG운반선 부분재액화기술을 활용한 영업활동이 제한을 받자 대우조선해양이 갖고 있는 특허가 여러 조선업체가 사용하던 종전 기술과 별다른 차이점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특허법원의 판결은 "그동안 대우조선이 자사의 고유 기술이라 주장했던 LNG운반선 부분재액화기술이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이 보유한 기술과 다를 바 없다"고 나머지 두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대우조선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지난 13일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이 제기한 2건의 특허무효 심판 소송에서 "대우조선해양이 갖고 있는 LNG운반선 부분재액화 기술은 기존 기술과 차이점이 없다"며 "특허 등록은 무효"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LNG운반선 부분재액화기술'은 LNG선 화물창에서 자연 기화되는 가스(BOG)를 다시 재액화시켜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최근 건조되는 친환경 LNG 운반선은 디젤과 운항 중 생기는 증발가스(BOG)를 연료로 혼용해 사용하고 있어 증발가스 활용도가 선박 연비에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환경규제 강화로 기존 선박 연료 대신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비중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이를 놓고 대우조선해양이 2014년 1월 'LNG운반선 부분재액화기술'을 특허로 등록하면서 무려 3년에 걸친 조선 대형 3사 간의 유례 없는 특허 분쟁이 시작됐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의 소송 제기 내용에 따르면, 대우조선은 업계에 보편화돼 있던 '부분재액화기술'에 대한 특허 등록을 먼저 마쳤다. 이를 토대로 대우조선은 선주사들을 대상으로 LNG운반선 부분재액화기술은 자신들이 특허를 받은 독창적 기술이라는 점을 앞세워 적극적인 수주활동에 나섰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은 자체 개발한 LNG운반선 부분재액화기술을 활용한 영업활동이 제한을 받자 대우조선해양이 갖고 있는 특허가 여러 조선업체가 사용하던 종전 기술과 별다른 차이점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특허법원의 판결은 "그동안 대우조선이 자사의 고유 기술이라 주장했던 LNG운반선 부분재액화기술이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이 보유한 기술과 다를 바 없다"고 나머지 두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대우조선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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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철 기자 kbschoi@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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