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허위 거래, 모레부터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전액 면제

입력 2017.01.18 (12:45) 수정 2017.01.18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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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부터 부동산 거래를 허위 신고했던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전액 면제받는 '리니언시 제도'가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세부 시행령과 규칙을 오는 20일 자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부동산 허위 신고 사실을 정부나 지자체 조사 전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전액 면제해 주고 조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협조를 잘 할 경우 과태료를 50%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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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허위 거래, 모레부터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전액 면제
    • 입력 2017-01-18 12:51:42
    • 수정2017-01-18 13:16:55
    뉴스 12
모레부터 부동산 거래를 허위 신고했던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전액 면제받는 '리니언시 제도'가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세부 시행령과 규칙을 오는 20일 자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부동산 허위 신고 사실을 정부나 지자체 조사 전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전액 면제해 주고 조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협조를 잘 할 경우 과태료를 50%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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