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영장 기각…“흔들림 없이 수사”

입력 2017.01.19 (18:00) 수정 2017.01.19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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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 기각되면서 특검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특검 사무실 연결합니다.

강병수 기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체적인 영장 기각 사유는 뭔가요?

<리포트>

네, 법원은 삼성이 최순실 씨 측에 건넨 자금에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법률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특검이 청구한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입증이 부족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법원은 현 단계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특검 수사를 받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회장의 영장기각에 대해 특검의 반응은 한마디로 "유감스럽다" 였습니다.

특검팀은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기각이 결정되자 브리핑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의 피의 사실에 대해 특검과 법원의 견해 차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흔들림 없이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향후 박근혜 대통령과 다른 대기업들에 대한 특검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는 아직까지 예정대로 다음달 초에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특검은 오늘 정유라씨 학사 특혜의혹과 관련해 류철균 교수를 기소하고, 최경희 전 이대 총장을 재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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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영장 기각…“흔들림 없이 수사”
    • 입력 2017-01-19 18:04:03
    • 수정2017-01-19 18:23:05
    6시 뉴스타임
<앵커 멘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 기각되면서 특검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특검 사무실 연결합니다.

강병수 기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체적인 영장 기각 사유는 뭔가요?

<리포트>

네, 법원은 삼성이 최순실 씨 측에 건넨 자금에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법률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특검이 청구한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입증이 부족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법원은 현 단계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특검 수사를 받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회장의 영장기각에 대해 특검의 반응은 한마디로 "유감스럽다" 였습니다.

특검팀은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기각이 결정되자 브리핑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의 피의 사실에 대해 특검과 법원의 견해 차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흔들림 없이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향후 박근혜 대통령과 다른 대기업들에 대한 특검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는 아직까지 예정대로 다음달 초에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특검은 오늘 정유라씨 학사 특혜의혹과 관련해 류철균 교수를 기소하고, 최경희 전 이대 총장을 재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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