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 저소득 606만 세대 건보료 ‘절반으로’
입력 2017.01.23 (21:01)
수정 2017.01.23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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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저소득층의 건강 보험료를 크게 줄여 주는 내용의 건보체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지역 가입자 606만 가구의 보험료가 절반 수준으로 줄고, 무임승차 논란을 빚었던 고소득자들의 피부양자 자격이 대거 박탈됩니다.
국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직장을 잃은 채 별다른 소득 없이 지내는 39살 남성입니다.
아버지로부터 9년 된 승용차를 물려받은 뒤 매달 만 3천 원 하던 건강보험료가 5만 7천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녹취> 박 모 씨(광주광역시) : "(한 달에)4만 원 이상 오르니까 (부담이 많이 되죠).1년으로 계산하면 거의 50만 원 이상 되는 돈인데..."
자동차 등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매기는 현행 지역가입자 부과체계 때문입니다.
3년 주기, 3단계로 이뤄진 정부 개편안의 핵심은 소득 중심으로 부과 기준을 바꿔 저소득 지역가입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4천만 원 미만 자동차와 1억 원 이하 주택, 또 1억 7천만 원 이하 전세금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2024년부터는 연 소득 336만 원 이하면 최저보험료가 적용됩니다.
보험료 산정기준이 바뀌면서 지역가입자의 80%인 606만 세대의 보험료가 단계적으로 절반 수준까지 줄어듭니다.
피부양자의 기준은 크게 강화돼 단계적으로 소득 2천만 원 이상, 재산 3억 6천만 원이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개편안에는 별도 소득이 많은 직장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 방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KBS 뉴스 국현호입니다.
정부가 저소득층의 건강 보험료를 크게 줄여 주는 내용의 건보체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지역 가입자 606만 가구의 보험료가 절반 수준으로 줄고, 무임승차 논란을 빚었던 고소득자들의 피부양자 자격이 대거 박탈됩니다.
국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직장을 잃은 채 별다른 소득 없이 지내는 39살 남성입니다.
아버지로부터 9년 된 승용차를 물려받은 뒤 매달 만 3천 원 하던 건강보험료가 5만 7천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녹취> 박 모 씨(광주광역시) : "(한 달에)4만 원 이상 오르니까 (부담이 많이 되죠).1년으로 계산하면 거의 50만 원 이상 되는 돈인데..."
자동차 등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매기는 현행 지역가입자 부과체계 때문입니다.
3년 주기, 3단계로 이뤄진 정부 개편안의 핵심은 소득 중심으로 부과 기준을 바꿔 저소득 지역가입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4천만 원 미만 자동차와 1억 원 이하 주택, 또 1억 7천만 원 이하 전세금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2024년부터는 연 소득 336만 원 이하면 최저보험료가 적용됩니다.
보험료 산정기준이 바뀌면서 지역가입자의 80%인 606만 세대의 보험료가 단계적으로 절반 수준까지 줄어듭니다.
피부양자의 기준은 크게 강화돼 단계적으로 소득 2천만 원 이상, 재산 3억 6천만 원이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개편안에는 별도 소득이 많은 직장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 방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KBS 뉴스 국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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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가입 저소득 606만 세대 건보료 ‘절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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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7-01-23 21: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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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소득층의 건강 보험료를 크게 줄여 주는 내용의 건보체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지역 가입자 606만 가구의 보험료가 절반 수준으로 줄고, 무임승차 논란을 빚었던 고소득자들의 피부양자 자격이 대거 박탈됩니다.
국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직장을 잃은 채 별다른 소득 없이 지내는 39살 남성입니다.
아버지로부터 9년 된 승용차를 물려받은 뒤 매달 만 3천 원 하던 건강보험료가 5만 7천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녹취> 박 모 씨(광주광역시) : "(한 달에)4만 원 이상 오르니까 (부담이 많이 되죠).1년으로 계산하면 거의 50만 원 이상 되는 돈인데..."
자동차 등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매기는 현행 지역가입자 부과체계 때문입니다.
3년 주기, 3단계로 이뤄진 정부 개편안의 핵심은 소득 중심으로 부과 기준을 바꿔 저소득 지역가입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4천만 원 미만 자동차와 1억 원 이하 주택, 또 1억 7천만 원 이하 전세금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2024년부터는 연 소득 336만 원 이하면 최저보험료가 적용됩니다.
보험료 산정기준이 바뀌면서 지역가입자의 80%인 606만 세대의 보험료가 단계적으로 절반 수준까지 줄어듭니다.
피부양자의 기준은 크게 강화돼 단계적으로 소득 2천만 원 이상, 재산 3억 6천만 원이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개편안에는 별도 소득이 많은 직장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 방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KBS 뉴스 국현호입니다.
정부가 저소득층의 건강 보험료를 크게 줄여 주는 내용의 건보체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지역 가입자 606만 가구의 보험료가 절반 수준으로 줄고, 무임승차 논란을 빚었던 고소득자들의 피부양자 자격이 대거 박탈됩니다.
국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직장을 잃은 채 별다른 소득 없이 지내는 39살 남성입니다.
아버지로부터 9년 된 승용차를 물려받은 뒤 매달 만 3천 원 하던 건강보험료가 5만 7천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녹취> 박 모 씨(광주광역시) : "(한 달에)4만 원 이상 오르니까 (부담이 많이 되죠).1년으로 계산하면 거의 50만 원 이상 되는 돈인데..."
자동차 등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매기는 현행 지역가입자 부과체계 때문입니다.
3년 주기, 3단계로 이뤄진 정부 개편안의 핵심은 소득 중심으로 부과 기준을 바꿔 저소득 지역가입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4천만 원 미만 자동차와 1억 원 이하 주택, 또 1억 7천만 원 이하 전세금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2024년부터는 연 소득 336만 원 이하면 최저보험료가 적용됩니다.
보험료 산정기준이 바뀌면서 지역가입자의 80%인 606만 세대의 보험료가 단계적으로 절반 수준까지 줄어듭니다.
피부양자의 기준은 크게 강화돼 단계적으로 소득 2천만 원 이상, 재산 3억 6천만 원이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개편안에는 별도 소득이 많은 직장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 방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KBS 뉴스 국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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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현호 기자 eichitw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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