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징역 20년 확정

입력 2017.01.25 (12:15) 수정 2017.01.25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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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20년 전에 일어났던 이른바 '이태원 살인사건', 기억하실텐데요,

피해자를 숨지게 하고 미국으로 도주했던 진범 패터슨에 대해 징역 20년형이 확정됐습니다.

황경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997년 발생한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기소된 아더 존 패터슨에게 징역 20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패터슨에게 징역 20년 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패터슨에게 내릴 수 있는 법정 최고형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숨지게 한 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볼 수 있다"며, "징역 20년 형이라는 형량도 과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패터슨은 지난 1997년 4월 3일 밤 10시쯤 서울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당시 22살이었던 고 조중필 씨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건 당시 검찰은 패터슨과 함께 있던 친구 에드워드 리를 범인으로 지목해 기소했지만, 리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패터슨은 범행 흉기를 버린 혐의 등으로만 유죄가 인정됐고, 사면을 받은 뒤 검찰이 출국금지를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미국으로 도주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1년 재수사에 나섰고, 패터슨이 진범이라고 결론내렸습니다.

결국 패터슨은 도주 16년 만인 지난 2015년 9월 국내로 강제 송환돼 재판을 받았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지금까지도 공범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2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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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징역 20년 확정
    • 입력 2017-01-25 12:17:03
    • 수정2017-01-25 13: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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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20년 전에 일어났던 이른바 '이태원 살인사건', 기억하실텐데요,

피해자를 숨지게 하고 미국으로 도주했던 진범 패터슨에 대해 징역 20년형이 확정됐습니다.

황경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997년 발생한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기소된 아더 존 패터슨에게 징역 20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패터슨에게 징역 20년 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패터슨에게 내릴 수 있는 법정 최고형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숨지게 한 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볼 수 있다"며, "징역 20년 형이라는 형량도 과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패터슨은 지난 1997년 4월 3일 밤 10시쯤 서울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당시 22살이었던 고 조중필 씨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건 당시 검찰은 패터슨과 함께 있던 친구 에드워드 리를 범인으로 지목해 기소했지만, 리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패터슨은 범행 흉기를 버린 혐의 등으로만 유죄가 인정됐고, 사면을 받은 뒤 검찰이 출국금지를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미국으로 도주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1년 재수사에 나섰고, 패터슨이 진범이라고 결론내렸습니다.

결국 패터슨은 도주 16년 만인 지난 2015년 9월 국내로 강제 송환돼 재판을 받았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지금까지도 공범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2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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