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때 층간 소음 30% ↑…‘대면 항의’ 금물

입력 2017.01.27 (21:25) 수정 2017.01.27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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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가 친척이 한꺼번에 모이다 보니 도시에선 명절 때면 층간 소음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명절 때면 층간 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다툼이 평소보다 30% 넘게 늘어나는데요,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은지 박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아래층 사람에게 큰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층간소음.

아침, 저녁으로 위층에서 들려오는 소음은 그야말로 고통입니다.

입주 3년째.

항의도 여러 번 해봤지만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인터뷰> 이연주(층간소음 피해자) : "너무 시끄러워서 제가 쿵쿵대는 거 막대기를 가지고 쿵쿵대는 그 소리까지 해봤었어요. 그냥 일부러…."

<녹취> 경비원(음성변조) : "한 달에도 몇 번씩 (시끄럽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하루가 멀다고 그렇게 (전화가) 왔는데…."

일가친척이 한 집에 모이는 명절이 되면 어떨까?

고성과 발소리가 더 심해지면서 소음은 더 커집니다.

성인 남성 한 명이 걸을 때 층간 소음은 33.8㏈.

낮 소음 기준치 이내였지만, 세 명이 걸으면 46㏈을 넘어 기준을 훌쩍 초과합니다.

이 때문에 명절이 되면 층간소음으로 접수되는 민원은 평소보다 30% 이상 급증합니다.

하지만 층간 소음이 발생했더라도 직접 올라가 항의하는 것은 자제해야 합니다.

<인터뷰> 차상곤(주거문화개선연구소 소장) : "(갈등이) 1년이 넘어갔을 때는 소음에다 감정이라는 문제가 결합되기 시작합니다. 위층 사람을 대면만 해도 폭행의 어떤 마음이 들 수가 있으니까…."

또 친척들이 방문하기 전, 방문 시간을 아래층에 쪽지 등으로 알려 줘 사전 양해를 구하는 것도 층간 소음 다툼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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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절 때 층간 소음 30% ↑…‘대면 항의’ 금물
    • 입력 2017-01-27 21:26:43
    • 수정2017-01-27 21: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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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가 친척이 한꺼번에 모이다 보니 도시에선 명절 때면 층간 소음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명절 때면 층간 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다툼이 평소보다 30% 넘게 늘어나는데요,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은지 박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아래층 사람에게 큰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층간소음.

아침, 저녁으로 위층에서 들려오는 소음은 그야말로 고통입니다.

입주 3년째.

항의도 여러 번 해봤지만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인터뷰> 이연주(층간소음 피해자) : "너무 시끄러워서 제가 쿵쿵대는 거 막대기를 가지고 쿵쿵대는 그 소리까지 해봤었어요. 그냥 일부러…."

<녹취> 경비원(음성변조) : "한 달에도 몇 번씩 (시끄럽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하루가 멀다고 그렇게 (전화가) 왔는데…."

일가친척이 한 집에 모이는 명절이 되면 어떨까?

고성과 발소리가 더 심해지면서 소음은 더 커집니다.

성인 남성 한 명이 걸을 때 층간 소음은 33.8㏈.

낮 소음 기준치 이내였지만, 세 명이 걸으면 46㏈을 넘어 기준을 훌쩍 초과합니다.

이 때문에 명절이 되면 층간소음으로 접수되는 민원은 평소보다 30% 이상 급증합니다.

하지만 층간 소음이 발생했더라도 직접 올라가 항의하는 것은 자제해야 합니다.

<인터뷰> 차상곤(주거문화개선연구소 소장) : "(갈등이) 1년이 넘어갔을 때는 소음에다 감정이라는 문제가 결합되기 시작합니다. 위층 사람을 대면만 해도 폭행의 어떤 마음이 들 수가 있으니까…."

또 친척들이 방문하기 전, 방문 시간을 아래층에 쪽지 등으로 알려 줘 사전 양해를 구하는 것도 층간 소음 다툼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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