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연간 노동시간 2천273시간…해마다 늘어나

입력 2017.01.29 (13:14) 수정 2017.01.2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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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연간 노동시간이 2천100시간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OECD 평균인 1천766시간 보다 500시간 가까이 긴 것이다. OECD 회원국 중에서는 우리나라와 멕시코, 그리스만이 연간 노동시간 2천 시간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노동시간 실태와 단축방안'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취업자(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집계)의 연간 노동시간은 2013년 2천247시간에서 2014년 2천284시간, 2015년 2천273시간으로 갈수록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남성 노동자의 주당 노동시간 평균은 30대 후반(47.1시간)에서 정점을 이뤘다. 이후 50대 후반(44.5시간)까지 완만하게 감소하다가, 60대 초반에 다시 늘어났다.

학력별로는 고졸 근로자의 주당 노동시간 평균이 44.6시간으로 가장 길고, 이어 전문대졸(44.1시간), 대졸 이상(42.5시간) 순이었다.

산업별로는 운수업(47.7시간)이 가장 길고, 제조업(45.9시간)과 부동산임대업(45.9시간)이 그 뒤를 이었다. 교육서비스업(34.7시간)은 모든 산업 중 가장 짧았다.

연간 노동시간이 해마다 늘어나는 것은 그동안 노동시간 단축의 주 요인이었던 주5일 근무제의 확산 추세가 멈췄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체 노동자 중 주5일 근무제를 적용받는 노동자 비율은 2005년 30.2%에서 2010년 48.9%, 2013년 66.4%로 빠르게 높아졌으나, 2015년에는 65.7%로 오히려 낮아졌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에는 대부분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됐으나, 수익성이 낮은 영세 사업장에 주5일제를 적용하기 쉽지 않아 그 확산 추세가 멈춘 것으로 분석된다.

보고서는 정부와 재계가 장시간 노동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탈법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이 연장근로 한도를 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휴일근로는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 해석이 탈법적인 장시간 노동을 합리화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주요 대책으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주5일 근무제 전면 확대, 휴일근로 제한, 연차유급휴가 적용 및 사용 확대, 법 위반 사업장 근로감독 강화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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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연간 노동시간 2천273시간…해마다 늘어나
    • 입력 2017-01-29 13:14:35
    • 수정2017-01-29 17:50:38
    사회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시간이 2천100시간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OECD 평균인 1천766시간 보다 500시간 가까이 긴 것이다. OECD 회원국 중에서는 우리나라와 멕시코, 그리스만이 연간 노동시간 2천 시간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노동시간 실태와 단축방안'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취업자(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집계)의 연간 노동시간은 2013년 2천247시간에서 2014년 2천284시간, 2015년 2천273시간으로 갈수록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남성 노동자의 주당 노동시간 평균은 30대 후반(47.1시간)에서 정점을 이뤘다. 이후 50대 후반(44.5시간)까지 완만하게 감소하다가, 60대 초반에 다시 늘어났다.

학력별로는 고졸 근로자의 주당 노동시간 평균이 44.6시간으로 가장 길고, 이어 전문대졸(44.1시간), 대졸 이상(42.5시간) 순이었다.

산업별로는 운수업(47.7시간)이 가장 길고, 제조업(45.9시간)과 부동산임대업(45.9시간)이 그 뒤를 이었다. 교육서비스업(34.7시간)은 모든 산업 중 가장 짧았다.

연간 노동시간이 해마다 늘어나는 것은 그동안 노동시간 단축의 주 요인이었던 주5일 근무제의 확산 추세가 멈췄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체 노동자 중 주5일 근무제를 적용받는 노동자 비율은 2005년 30.2%에서 2010년 48.9%, 2013년 66.4%로 빠르게 높아졌으나, 2015년에는 65.7%로 오히려 낮아졌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에는 대부분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됐으나, 수익성이 낮은 영세 사업장에 주5일제를 적용하기 쉽지 않아 그 확산 추세가 멈춘 것으로 분석된다.

보고서는 정부와 재계가 장시간 노동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탈법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이 연장근로 한도를 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휴일근로는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 해석이 탈법적인 장시간 노동을 합리화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주요 대책으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주5일 근무제 전면 확대, 휴일근로 제한, 연차유급휴가 적용 및 사용 확대, 법 위반 사업장 근로감독 강화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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