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小小’해진 설 선물…체면보다 실속형으로!

입력 2017.01.30 (21:27) 수정 2017.01.30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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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번 설은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 이후 첫 명절이었죠?

5만 원이라는 선물 상한액도 있고, 경기도 좋지 않아서, 저렴한 실속형 선물이 크게 늘어나는 등 선물 풍속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김영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변호사 사무장 이길석 씨가 받은 설 선물입니다.

과일, 햄·식용유 세트, 김, 와인, 곡물, 심지어 2만 원짜리 프라이팬도 있습니다.

한우나 굴비 등 고가 선물, 올해는 전혀 없습니다.

청탁금지법에다, 경기침체 탓입니다.

<인터뷰> 이길석(변호사 사무장) : "제가 봐도 아주 생필품 쪽으로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전 상당히 만족합니다."

한 아파트 단지의 재활용 분리 수거장, 설 선물세트 포장재들이 쌓여 있습니다.

대부분 그리 크지 않은 종이 상자들입니다.

<인터뷰> 양병조(아파트 경비원) : "(그전에는) 고급 선물세트 보자기 싼 거 이런 게 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많이 줄었어요."

올 설은 백화점 등 유통업계의 판매 지도도 새로 그리게 했습니다.

5만 원 이하 선물세트 개발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했습니다.

돼지고기 모듬, 호주산 와규, 고등어 선물세트, 외국산 신선식품.

그동안 선물로는 낯설었던 품목들이 매장 주요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인터뷰> 안웅(백화점 직원) : "실속 상품을 구매하시려는 고객들이 늘면서 어떻게 하면 실속있는 상품을 기획할 수 있을까..."

주요 백화점 3사의 설 선물세트 전년 대비 매출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체면보다 실속, 변화가 감지됩니다.

인사나 정을 전하는 물건이란 뜻의 '선물', 점점 제뜻을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KBS 뉴스 김영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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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1-30 21:30:45
    • 수정2017-01-30 22: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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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번 설은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 이후 첫 명절이었죠?

5만 원이라는 선물 상한액도 있고, 경기도 좋지 않아서, 저렴한 실속형 선물이 크게 늘어나는 등 선물 풍속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김영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변호사 사무장 이길석 씨가 받은 설 선물입니다.

과일, 햄·식용유 세트, 김, 와인, 곡물, 심지어 2만 원짜리 프라이팬도 있습니다.

한우나 굴비 등 고가 선물, 올해는 전혀 없습니다.

청탁금지법에다, 경기침체 탓입니다.

<인터뷰> 이길석(변호사 사무장) : "제가 봐도 아주 생필품 쪽으로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전 상당히 만족합니다."

한 아파트 단지의 재활용 분리 수거장, 설 선물세트 포장재들이 쌓여 있습니다.

대부분 그리 크지 않은 종이 상자들입니다.

<인터뷰> 양병조(아파트 경비원) : "(그전에는) 고급 선물세트 보자기 싼 거 이런 게 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많이 줄었어요."

올 설은 백화점 등 유통업계의 판매 지도도 새로 그리게 했습니다.

5만 원 이하 선물세트 개발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했습니다.

돼지고기 모듬, 호주산 와규, 고등어 선물세트, 외국산 신선식품.

그동안 선물로는 낯설었던 품목들이 매장 주요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인터뷰> 안웅(백화점 직원) : "실속 상품을 구매하시려는 고객들이 늘면서 어떻게 하면 실속있는 상품을 기획할 수 있을까..."

주요 백화점 3사의 설 선물세트 전년 대비 매출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체면보다 실속, 변화가 감지됩니다.

인사나 정을 전하는 물건이란 뜻의 '선물', 점점 제뜻을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KBS 뉴스 김영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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