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낸 특허청 공무원 불구속 입건

입력 2017.02.02 (00:46) 수정 2017.02.0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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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특허청 공무원 A(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어제 새벽 0시 30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쏘나타 승용차를 몰다 길가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A씨는 사고를 낸 뒤 자동차 견인 기사와 비용 문제로 다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음주 사실이
적발됐다.

경찰은 "음주 측정 결과, A씨가 면허 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64% 상태로 운전했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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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사고 낸 특허청 공무원 불구속 입건
    • 입력 2017-02-02 00:46:42
    • 수정2017-02-02 10:59:28
    사회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특허청 공무원 A(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어제 새벽 0시 30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쏘나타 승용차를 몰다 길가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A씨는 사고를 낸 뒤 자동차 견인 기사와 비용 문제로 다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음주 사실이
적발됐다.

경찰은 "음주 측정 결과, A씨가 면허 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64% 상태로 운전했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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