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법원, 트럼프 ‘반이민 행정명령’ 잠정 금지
입력 2017.02.02 (08:54)
수정 2017.02.02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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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로스앤젤레스(LA)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이민 행정명령을 잠정적으로 금지하는 긴급명령을 내렸다.
연방 공무원들이 반이민 행정명령에 따라 적법한 비자를 소유한 이라크·시리아·이란·수단·리비아·소말리아·예멘 등 이슬람권 7개국 국민과 난민의 미국 입국을 막거나 본국 송환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한 것이다.
1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타임스는 안드레 비오테 주니어 LA 연방법원 판사가 전날 밤 연방 공무원들이 미국에 들어오려는 이슬람권 7개 국가 국민을 공항 등에서 구금하거나 본국 송환을 해서는 안 된다는 긴급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비오테 판사의 이번 결정은 예멘 출신인 28명이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 고소인은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이민 비자를 받은 본국의 가족들이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으로 가족들이 미국에 입국할 수 없게 됐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비오테 판사는 연방 공무원들이 이슬람권 7개국에서 미국을 방문하려는 여행객들을 구금하거나 본국 송환을 해서는 안 되며 적법하게 취득한 이민 비자를 취소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특히 이번 결정은 지난 29일 뉴욕 브루클린 연방지법의 앤 도널리 판사가 7개 이슬람권 국가 국민의 본국 송환을 금지하는 명령보다 한 걸음 더 나간 것이다.
비오테 판사의 결정은 반이민 행정명령에 적시된 이슬람권 7개국 국민이라도 적법한 비자나 자격을 갖추면 누구든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는 뜻이 담겨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다만, 이번 결정이 당장 효력을 낳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실제로 뉴욕 브루클린 연방지법의 본국 송환 금지 명령에도 LA를 비롯해 다른 일부 도시들에서 이슬람권 7개국 국민의 본국 송환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 공무원들이 반이민 행정명령에 따라 적법한 비자를 소유한 이라크·시리아·이란·수단·리비아·소말리아·예멘 등 이슬람권 7개국 국민과 난민의 미국 입국을 막거나 본국 송환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한 것이다.
1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타임스는 안드레 비오테 주니어 LA 연방법원 판사가 전날 밤 연방 공무원들이 미국에 들어오려는 이슬람권 7개 국가 국민을 공항 등에서 구금하거나 본국 송환을 해서는 안 된다는 긴급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비오테 판사의 이번 결정은 예멘 출신인 28명이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 고소인은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이민 비자를 받은 본국의 가족들이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으로 가족들이 미국에 입국할 수 없게 됐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비오테 판사는 연방 공무원들이 이슬람권 7개국에서 미국을 방문하려는 여행객들을 구금하거나 본국 송환을 해서는 안 되며 적법하게 취득한 이민 비자를 취소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특히 이번 결정은 지난 29일 뉴욕 브루클린 연방지법의 앤 도널리 판사가 7개 이슬람권 국가 국민의 본국 송환을 금지하는 명령보다 한 걸음 더 나간 것이다.
비오테 판사의 결정은 반이민 행정명령에 적시된 이슬람권 7개국 국민이라도 적법한 비자나 자격을 갖추면 누구든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는 뜻이 담겨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다만, 이번 결정이 당장 효력을 낳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실제로 뉴욕 브루클린 연방지법의 본국 송환 금지 명령에도 LA를 비롯해 다른 일부 도시들에서 이슬람권 7개국 국민의 본국 송환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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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법원, 트럼프 ‘반이민 행정명령’ 잠정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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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2-02 08:54:32
- 수정2017-02-02 09:09:28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이민 행정명령을 잠정적으로 금지하는 긴급명령을 내렸다.
연방 공무원들이 반이민 행정명령에 따라 적법한 비자를 소유한 이라크·시리아·이란·수단·리비아·소말리아·예멘 등 이슬람권 7개국 국민과 난민의 미국 입국을 막거나 본국 송환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한 것이다.
1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타임스는 안드레 비오테 주니어 LA 연방법원 판사가 전날 밤 연방 공무원들이 미국에 들어오려는 이슬람권 7개 국가 국민을 공항 등에서 구금하거나 본국 송환을 해서는 안 된다는 긴급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비오테 판사의 이번 결정은 예멘 출신인 28명이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 고소인은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이민 비자를 받은 본국의 가족들이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으로 가족들이 미국에 입국할 수 없게 됐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비오테 판사는 연방 공무원들이 이슬람권 7개국에서 미국을 방문하려는 여행객들을 구금하거나 본국 송환을 해서는 안 되며 적법하게 취득한 이민 비자를 취소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특히 이번 결정은 지난 29일 뉴욕 브루클린 연방지법의 앤 도널리 판사가 7개 이슬람권 국가 국민의 본국 송환을 금지하는 명령보다 한 걸음 더 나간 것이다.
비오테 판사의 결정은 반이민 행정명령에 적시된 이슬람권 7개국 국민이라도 적법한 비자나 자격을 갖추면 누구든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는 뜻이 담겨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다만, 이번 결정이 당장 효력을 낳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실제로 뉴욕 브루클린 연방지법의 본국 송환 금지 명령에도 LA를 비롯해 다른 일부 도시들에서 이슬람권 7개국 국민의 본국 송환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 공무원들이 반이민 행정명령에 따라 적법한 비자를 소유한 이라크·시리아·이란·수단·리비아·소말리아·예멘 등 이슬람권 7개국 국민과 난민의 미국 입국을 막거나 본국 송환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한 것이다.
1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타임스는 안드레 비오테 주니어 LA 연방법원 판사가 전날 밤 연방 공무원들이 미국에 들어오려는 이슬람권 7개 국가 국민을 공항 등에서 구금하거나 본국 송환을 해서는 안 된다는 긴급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비오테 판사의 이번 결정은 예멘 출신인 28명이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 고소인은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이민 비자를 받은 본국의 가족들이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으로 가족들이 미국에 입국할 수 없게 됐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비오테 판사는 연방 공무원들이 이슬람권 7개국에서 미국을 방문하려는 여행객들을 구금하거나 본국 송환을 해서는 안 되며 적법하게 취득한 이민 비자를 취소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특히 이번 결정은 지난 29일 뉴욕 브루클린 연방지법의 앤 도널리 판사가 7개 이슬람권 국가 국민의 본국 송환을 금지하는 명령보다 한 걸음 더 나간 것이다.
비오테 판사의 결정은 반이민 행정명령에 적시된 이슬람권 7개국 국민이라도 적법한 비자나 자격을 갖추면 누구든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는 뜻이 담겨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다만, 이번 결정이 당장 효력을 낳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실제로 뉴욕 브루클린 연방지법의 본국 송환 금지 명령에도 LA를 비롯해 다른 일부 도시들에서 이슬람권 7개국 국민의 본국 송환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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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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