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만취 난동 ‘무조건 촬영’…국토부 행정예고
입력 2017.02.02 (09:44)
수정 2017.02.02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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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항공기에서 승객이 난동을 부리면 경찰이 채증을 하는 것처럼 객실 승무원이 영상을 촬영하게 됩니다.
이 영상은 비행기가 공항에 도착하는 즉시 경찰에 전달돼 수사의 중요한 증거로 쓰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항공기 내 보안요원 운용 지침'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달 중 행정예고를 끝내고, 다음 달부터 항공사 측에 자체 기내 보안계획을 개정하게 할 계획입니다.
이 영상은 비행기가 공항에 도착하는 즉시 경찰에 전달돼 수사의 중요한 증거로 쓰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항공기 내 보안요원 운용 지침'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달 중 행정예고를 끝내고, 다음 달부터 항공사 측에 자체 기내 보안계획을 개정하게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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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2-02 09:45:10
- 수정2017-02-02 10:03:53
앞으로 항공기에서 승객이 난동을 부리면 경찰이 채증을 하는 것처럼 객실 승무원이 영상을 촬영하게 됩니다.
이 영상은 비행기가 공항에 도착하는 즉시 경찰에 전달돼 수사의 중요한 증거로 쓰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항공기 내 보안요원 운용 지침'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달 중 행정예고를 끝내고, 다음 달부터 항공사 측에 자체 기내 보안계획을 개정하게 할 계획입니다.
이 영상은 비행기가 공항에 도착하는 즉시 경찰에 전달돼 수사의 중요한 증거로 쓰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항공기 내 보안요원 운용 지침'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달 중 행정예고를 끝내고, 다음 달부터 항공사 측에 자체 기내 보안계획을 개정하게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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