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이유로 위층 집주인 살해한 30대 징역 30년
입력 2017.02.02 (11:34)
수정 2017.02.0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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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을 이유로 아파트 위층에 사는 집 주인을 숨지게 한 30대가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는 오늘(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34세)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2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2일 자신의 아파트 위층인 21층 A씨(67세)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A씨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 부인(66세)을 숨지게 하고 A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에 넘겨진 김 씨는 "안과 질환으로 빛에 예민해지면서 집안 생활만 하다 보니 과민성 방광염이 생길 정도로 극도로 예민해졌고, 어머니까지 암 판정을 받아 제정신이 아니었다"며 지난해 8월 1차 공판에서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치료감호소는 지난해 12월 "피고인은 정신의학적으로 망상, 환청, 현실적 판단 저하 등의 증상을 일으키는 조현병으로 보이며 범행 당시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여러 정황 증거를 토대로 당시 층간소음이 발생할 상황이 아니었고, A씨 측이 주장한 심신미약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 부부는 자녀가 없는 아들 부부와 거주했고, 아파트도 소음이 될만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아 당시 심한 층간소음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피고인은 사건 당일 평소보다 층간소음이 심하지 않았는데도 돌연히 범행을 결심,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범행 4개월 전부터 흉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용의주도한 모습을 보였고 범행 직후 해외 밀항을 계획했다"면서 "법정에 선 이후 반성문을 작성하고 자신의 부모님에 대한 죄송스러움을 여러 차례 표현하는 등 이 범행이 초래할 중대한 결과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은 위층 소음에 민감하게 반응하다 저지른 감정적인 결과물일 뿐 조현병의 주된 증상인 망상과 환청 등에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김씨의 범행으로 수십 년간 지속한 A씨 부부의 결혼생활이 송두리째 빼앗겼으며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안구건조증과 과민성 방광염 등으로 극도로 스트레스받는 상황에서 층간소음에 집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는 오늘(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34세)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2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2일 자신의 아파트 위층인 21층 A씨(67세)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A씨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 부인(66세)을 숨지게 하고 A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에 넘겨진 김 씨는 "안과 질환으로 빛에 예민해지면서 집안 생활만 하다 보니 과민성 방광염이 생길 정도로 극도로 예민해졌고, 어머니까지 암 판정을 받아 제정신이 아니었다"며 지난해 8월 1차 공판에서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치료감호소는 지난해 12월 "피고인은 정신의학적으로 망상, 환청, 현실적 판단 저하 등의 증상을 일으키는 조현병으로 보이며 범행 당시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여러 정황 증거를 토대로 당시 층간소음이 발생할 상황이 아니었고, A씨 측이 주장한 심신미약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 부부는 자녀가 없는 아들 부부와 거주했고, 아파트도 소음이 될만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아 당시 심한 층간소음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피고인은 사건 당일 평소보다 층간소음이 심하지 않았는데도 돌연히 범행을 결심,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범행 4개월 전부터 흉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용의주도한 모습을 보였고 범행 직후 해외 밀항을 계획했다"면서 "법정에 선 이후 반성문을 작성하고 자신의 부모님에 대한 죄송스러움을 여러 차례 표현하는 등 이 범행이 초래할 중대한 결과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은 위층 소음에 민감하게 반응하다 저지른 감정적인 결과물일 뿐 조현병의 주된 증상인 망상과 환청 등에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김씨의 범행으로 수십 년간 지속한 A씨 부부의 결혼생활이 송두리째 빼앗겼으며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안구건조증과 과민성 방광염 등으로 극도로 스트레스받는 상황에서 층간소음에 집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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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7-02-02 11:37:54
'층간 소음'을 이유로 아파트 위층에 사는 집 주인을 숨지게 한 30대가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는 오늘(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34세)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2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2일 자신의 아파트 위층인 21층 A씨(67세)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A씨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 부인(66세)을 숨지게 하고 A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에 넘겨진 김 씨는 "안과 질환으로 빛에 예민해지면서 집안 생활만 하다 보니 과민성 방광염이 생길 정도로 극도로 예민해졌고, 어머니까지 암 판정을 받아 제정신이 아니었다"며 지난해 8월 1차 공판에서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치료감호소는 지난해 12월 "피고인은 정신의학적으로 망상, 환청, 현실적 판단 저하 등의 증상을 일으키는 조현병으로 보이며 범행 당시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여러 정황 증거를 토대로 당시 층간소음이 발생할 상황이 아니었고, A씨 측이 주장한 심신미약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 부부는 자녀가 없는 아들 부부와 거주했고, 아파트도 소음이 될만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아 당시 심한 층간소음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피고인은 사건 당일 평소보다 층간소음이 심하지 않았는데도 돌연히 범행을 결심,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범행 4개월 전부터 흉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용의주도한 모습을 보였고 범행 직후 해외 밀항을 계획했다"면서 "법정에 선 이후 반성문을 작성하고 자신의 부모님에 대한 죄송스러움을 여러 차례 표현하는 등 이 범행이 초래할 중대한 결과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은 위층 소음에 민감하게 반응하다 저지른 감정적인 결과물일 뿐 조현병의 주된 증상인 망상과 환청 등에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김씨의 범행으로 수십 년간 지속한 A씨 부부의 결혼생활이 송두리째 빼앗겼으며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안구건조증과 과민성 방광염 등으로 극도로 스트레스받는 상황에서 층간소음에 집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는 오늘(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34세)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2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2일 자신의 아파트 위층인 21층 A씨(67세)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A씨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 부인(66세)을 숨지게 하고 A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에 넘겨진 김 씨는 "안과 질환으로 빛에 예민해지면서 집안 생활만 하다 보니 과민성 방광염이 생길 정도로 극도로 예민해졌고, 어머니까지 암 판정을 받아 제정신이 아니었다"며 지난해 8월 1차 공판에서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치료감호소는 지난해 12월 "피고인은 정신의학적으로 망상, 환청, 현실적 판단 저하 등의 증상을 일으키는 조현병으로 보이며 범행 당시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여러 정황 증거를 토대로 당시 층간소음이 발생할 상황이 아니었고, A씨 측이 주장한 심신미약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 부부는 자녀가 없는 아들 부부와 거주했고, 아파트도 소음이 될만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아 당시 심한 층간소음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피고인은 사건 당일 평소보다 층간소음이 심하지 않았는데도 돌연히 범행을 결심,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범행 4개월 전부터 흉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용의주도한 모습을 보였고 범행 직후 해외 밀항을 계획했다"면서 "법정에 선 이후 반성문을 작성하고 자신의 부모님에 대한 죄송스러움을 여러 차례 표현하는 등 이 범행이 초래할 중대한 결과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은 위층 소음에 민감하게 반응하다 저지른 감정적인 결과물일 뿐 조현병의 주된 증상인 망상과 환청 등에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김씨의 범행으로 수십 년간 지속한 A씨 부부의 결혼생활이 송두리째 빼앗겼으며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안구건조증과 과민성 방광염 등으로 극도로 스트레스받는 상황에서 층간소음에 집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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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연 기자 hanspon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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