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뉴스] 불법 경마센터 일당 3명 ‘사흘간 5천억 원’ 도박

입력 2017.02.02 (12:35) 수정 2017.02.02 (12:4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불법 사설 경마센터에서 사흘 동안 5천억 원 규모의 도박 자금을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44살 최 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37살 박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0일부터 사흘 동안 경기도 광주시의 한 다세대주택 사무실에서 도박 자금 5천40억 원 규모의 불법 인터넷 사설 경마센터 122곳을 직접 운영하거나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30초 뉴스] 불법 경마센터 일당 3명 ‘사흘간 5천억 원’ 도박
    • 입력 2017-02-02 12:37:57
    • 수정2017-02-02 12:40:44
    뉴스 12
불법 사설 경마센터에서 사흘 동안 5천억 원 규모의 도박 자금을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44살 최 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37살 박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0일부터 사흘 동안 경기도 광주시의 한 다세대주택 사무실에서 도박 자금 5천40억 원 규모의 불법 인터넷 사설 경마센터 122곳을 직접 운영하거나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