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난동시 ‘채증 촬영’…수갑도 사용
입력 2017.02.02 (17:14)
수정 2017.02.02 (17:3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항공기에서 승객이 난동을 부리면 경찰이 채증을 하는 것처럼 객실 승무원이 영상을 촬영하게 됩니다.
이 영상은 비행기가 공항에 도착하는 즉시 경찰에 전달돼 수사의 증거로 쓰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외에도 포승줄과 수갑을 기내에 배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항공기 내 보안요원 운용 지침'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이 영상은 비행기가 공항에 도착하는 즉시 경찰에 전달돼 수사의 증거로 쓰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외에도 포승줄과 수갑을 기내에 배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항공기 내 보안요원 운용 지침'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기내 난동시 ‘채증 촬영’…수갑도 사용
-
- 입력 2017-02-02 17:19:22
- 수정2017-02-02 17:37:31
앞으로 항공기에서 승객이 난동을 부리면 경찰이 채증을 하는 것처럼 객실 승무원이 영상을 촬영하게 됩니다.
이 영상은 비행기가 공항에 도착하는 즉시 경찰에 전달돼 수사의 증거로 쓰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외에도 포승줄과 수갑을 기내에 배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항공기 내 보안요원 운용 지침'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이 영상은 비행기가 공항에 도착하는 즉시 경찰에 전달돼 수사의 증거로 쓰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외에도 포승줄과 수갑을 기내에 배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항공기 내 보안요원 운용 지침'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