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음주·뺑소니 가해자 최대 2억 원 위자료

입력 2017.02.03 (12:16) 수정 2017.02.03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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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다음달부터 음주운전이나 뺑소니로 사망사고를 낸 가해자에게 1억5천만 원에서 최대 2억 원까지 위자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교통·산재 실무연구회 논의 결과 교통사고 위자료 기준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최대 2억원 내에서 사고의 정도, 내용 등을 고려해 가중금액을 정하기로 했으며, 일단 서울중앙지법 내 재판에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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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음주·뺑소니 가해자 최대 2억 원 위자료
    • 입력 2017-02-03 12:16:48
    • 수정2017-02-03 12: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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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다음달부터 음주운전이나 뺑소니로 사망사고를 낸 가해자에게 1억5천만 원에서 최대 2억 원까지 위자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교통·산재 실무연구회 논의 결과 교통사고 위자료 기준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최대 2억원 내에서 사고의 정도, 내용 등을 고려해 가중금액을 정하기로 했으며, 일단 서울중앙지법 내 재판에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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