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강신업 공보이사(대한변호사협회) “특검, 대통령 대면조사 여부 불투명” ①

입력 2017.02.06 (10:2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방송일시 : 2017년 2월 6일(월요일)
□ 출연자 : 강신업 공보이사 (대한변호사협회)


“특검, 대통령 대면조사 여부 불투명”

[윤준호] 지난주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던 특검팀, 결국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청와대측의 거부 때문이었는데요. 이렇게 압수수색은 실패했지만 특검은 이와 상관없이 대통령 대면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특검조사가 임박했는데요.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인 강신업 변호사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 청와대에서 지난주 압수수색을 막았는데 특검의 압수수색을 막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강신업] 청와대는 군사상 기밀 보안시설이라는 곳이죠. 공무상 기밀이 있는 장소에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을 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상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입니다.

[윤준호]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앞서서 관련 법리 검토를 모두 끝냈고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법리 검토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까? 무엇이 문제인 겁니까?

[강신업] 특검에서는 오래전부터 법리 검토를 해 왔고 그것을 끝냈다고 주장했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법리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는데요. 검토를 했지만 사실 거기에서 유의미한 결론을 얻어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청와대에 대해서 특검이 하려고 했던 것은 쪼개기 압수수색이었습니다. 군사상 기밀이라든지 공무상 기밀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들이 없는 장소, 예를 들면 의무동이라든가 경호실이라든가 비서실, 그중에서도 다시 쪼개기 압수수색을 하겠다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가서 청와대에서 거부를 하니까 그렇다면 청와대 관계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필요한 것만 압수수색을 하고 군사상이나 보안상 기밀이라고 하는 것들은 제외하는 식으로 선별적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하는 주장도 했었습니다. 그것도 또한 청와대가 거부했다는 것이 특검의 주장입니다.

[윤준호] 특검팀이 다시 이번 주에 압수수색에 나설 것으로 보이십니까? 어떤 방침이 있나요?

[강신업] 일단은 대통령 대면조사를 하기 전에 다시 압수수색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설사 나선다고 해도 같은 결론에 이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대면조사가 2월 9일 내지 10일로 예측되고 있는데 대면조사를 하다 보면 어떤 증거물이라든지 어떤 진술이라든지 등의 필요한 것 등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것들을 캐치한 다음에 다시 그것을 적시하면서 압수수색을 시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윤준호] 순서가 역순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한편 특검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압수수색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법리적으로 황 대행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강신업] 그 부분은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일단 특검에서는 경호실장과 비서실장 이름으로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자 특검에서는 상급자라고 할 수 있는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서 압수수색 난관을 뚫어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도 황교안 대행이 청와대 경호실장이라든지 비서실장에게 ‘압수수색에 대한 결정은 법에 따른 것이다’,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2월 6일까지 결과를 기다려 본다고는 했지만 먼저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이기 때문에 황교안 권한대행을 통해서 청와대를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윤준호]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재 황 대행측이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강신업] 네, 그렇게 봐야겠죠.

[윤준호] 이번에 압수수색 영장 발부 받은 것은 효력이 언제까지죠?

[강신업] 2월 28일까지입니다. 보통은 일주일 정도 유효한 영장을 발부하는데요. 이번에는 압수수색을 시도했다가 안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특검에서 범위를 상당히 광범위하게 잡았습니다. 법원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영장을 발부해 줬다고 봐야겠습니다.

[윤준호] 특검측은 그동안 여러 가지 증언과 증거로 해서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말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청와대 압수수색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압수수색을 통해서 무엇을 알고자 하는 거죠?

[강신업] 최순실에 대한 특검의 조사가 지금 막혀 있습니다. 특검에 한 번 나오고 계속해서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지만 묵비권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지금 구속된 피의자들은 계속해서 나와서 조사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 부회장에 대해서도 즉흥적인 조사를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무의미하게 돌아가면서 이 뇌물죄 부분이 특검측에서 볼 때는 상당히 난관에 봉착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뢰자라고 의심되는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고서는 이 뇌물죄를 완성할 수 없습니다. 고리를 깰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꼭 필요한데 그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압수수색을 통해서 증거물을 확보한다든지 하는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다. 즉 증거 수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검에서는 증거 수집이 필요해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청와대측에서는 오히려 망신을 주는 것이고 헌법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윤준호] 일부 보도를 보면 지난 설 연휴 직전에 특검이 안종범 수석의 수첩 마흔 권을 추가로 입수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수첩에서 삼성이 합병을 앞두고 청와대에 청탁한 내용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정도면 ‘스모킹 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강신업] 네. 안종범 압수수색을 통해서 얻어냈던 이번 40권의 수첩은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거를 통해서 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 것 아닙니까? 그것과 이어서 공정위와 금융위까지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했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스모킹 건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정호성의 휴대전화 녹취록 같은 것도 있고요. 그런데 블랙리스트라든지 다른 부분은 혐의 입증에 상당히 자신감을 내비치는 데 비해서 특검이 그래도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이 뇌물죄 부분은 지금 충분한 소명이라든지 혐의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에 공정위나 금융위 압수수색을 통해서 어떤 자료를 확보했는지 등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윤준호] 이번 주에 드디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현직 대통령 첫 특검조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아까 9일 내지 10일쯤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디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강신업] 지금 청와대에서는 청와대 경내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위민관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고요. 그에 비해서 특검에서는 제3의 장소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의견을 내고 있고 서로 조율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청와대에서 협조를 하지 않으면 제3의 장소로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특검에서 청와대로 찾아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는 특검에서 양보를 해서 청와대 경내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특검이 지금 2월 9일, 10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가 될지 아니면 조금 미뤄질지도 청와대에서 협조를 해야 됩니다. 지금 청와대에서 그때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조율 중인 것이죠. 그리고 지금 청와대가 상당히 공세적 전환을 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전면대응 의지를 밝히고 있다는 점을 미뤄 볼 때 그때 이루어질지에 대한 부분도 좀 불분명합니다.

[윤준호] 최근에 보면 대통령이 인터넷 TV와의 인터뷰에서 ‘특검이 엮어도 너무 엮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특검조사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데요. 지난 검찰수사 때도 ’사상누각이다‘라고 하면서 결국 검찰수사를 거부했는데요. 이번에 특검조사는 받을까요?

[강신업] 그것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현재 프레임 싸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최순실이 ‘민주 특검이 아니다’ 이런 말도 했었고 대통령이 인터넷 TV을 통해서 ‘엮어도 너무 엮었다’고 이야기한 부분도 그렇습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이제까지는 대통령께서 ‘특검에 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특검의 대면조사는 이루어지는 것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봐 왔는데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불분명하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응할 수는 있지만 정치적 중립성이라든지 특검의 공정성을 문제 삼아서 결국은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준호] 그런데 검찰조사에 이어서 특검조사마저 거부하게 되면 헌재에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신업] 그렇다고 봐야죠. 오히려 대통령은 현재 흘러가는 조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 특검에 응한다고 해도 국면이 유리하게 흘러가는 게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지만 탄핵 반대집회도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주장하는 거에 의하면 촛불집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린다고 이야기를 하고 실제 의원들도 많이 참가를 하고 있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여론전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보고 그것이 특검이라든지 헌재의 탄핵 심판 등에 대응하는 데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전략을 바꿨을 수도 있습니다.

[윤준호] 만약에 이번 주에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특검이 가장 중시하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물론 지금까지의 혐의에 대해서 모두 묻겠다는 것이 당연한 입장이겠지만 어차피 한 번밖에 못하는 거죠?

[강신업] 그렇습니다. 여러 번 하기는 어렵죠.

[윤준호] 그렇다면 그중에서도 가장 중점적으로 물어볼 것이 어떤 걸까요?

[강신업] 뇌물죄라고 생각합니다. 삼성과의 관계에서 돈이 오고간 정황이라든지 부정청탁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직권남용 부분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의 설립과 운용 부분 등에 대해서 묻고 문화계 블랙리스트 부분도 확인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월호 7시간 관련해서 직무 유기, 생명권 보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부분, 인사 농단 등을 전반적으로 캐묻게 될 것입니다. 그중에서는 아무래도 뇌물죄 부분이 가장 큰 역점을 둘 부분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윤준호]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 특검조사가 이루어질지는 결국 이번 주 또는 다음 주초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신업] 네, 고맙습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대한변협 공보이사인 강신업 공보이사였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인터뷰] 강신업 공보이사(대한변호사협회) “특검, 대통령 대면조사 여부 불투명” ①
    • 입력 2017-02-06 10:27:52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
□ 방송일시 : 2017년 2월 6일(월요일)
□ 출연자 : 강신업 공보이사 (대한변호사협회)


“특검, 대통령 대면조사 여부 불투명”

[윤준호] 지난주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던 특검팀, 결국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청와대측의 거부 때문이었는데요. 이렇게 압수수색은 실패했지만 특검은 이와 상관없이 대통령 대면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특검조사가 임박했는데요.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인 강신업 변호사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 청와대에서 지난주 압수수색을 막았는데 특검의 압수수색을 막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강신업] 청와대는 군사상 기밀 보안시설이라는 곳이죠. 공무상 기밀이 있는 장소에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을 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상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입니다.

[윤준호]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앞서서 관련 법리 검토를 모두 끝냈고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법리 검토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까? 무엇이 문제인 겁니까?

[강신업] 특검에서는 오래전부터 법리 검토를 해 왔고 그것을 끝냈다고 주장했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법리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는데요. 검토를 했지만 사실 거기에서 유의미한 결론을 얻어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청와대에 대해서 특검이 하려고 했던 것은 쪼개기 압수수색이었습니다. 군사상 기밀이라든지 공무상 기밀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들이 없는 장소, 예를 들면 의무동이라든가 경호실이라든가 비서실, 그중에서도 다시 쪼개기 압수수색을 하겠다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가서 청와대에서 거부를 하니까 그렇다면 청와대 관계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필요한 것만 압수수색을 하고 군사상이나 보안상 기밀이라고 하는 것들은 제외하는 식으로 선별적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하는 주장도 했었습니다. 그것도 또한 청와대가 거부했다는 것이 특검의 주장입니다.

[윤준호] 특검팀이 다시 이번 주에 압수수색에 나설 것으로 보이십니까? 어떤 방침이 있나요?

[강신업] 일단은 대통령 대면조사를 하기 전에 다시 압수수색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설사 나선다고 해도 같은 결론에 이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대면조사가 2월 9일 내지 10일로 예측되고 있는데 대면조사를 하다 보면 어떤 증거물이라든지 어떤 진술이라든지 등의 필요한 것 등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것들을 캐치한 다음에 다시 그것을 적시하면서 압수수색을 시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윤준호] 순서가 역순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한편 특검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압수수색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법리적으로 황 대행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강신업] 그 부분은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일단 특검에서는 경호실장과 비서실장 이름으로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자 특검에서는 상급자라고 할 수 있는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서 압수수색 난관을 뚫어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도 황교안 대행이 청와대 경호실장이라든지 비서실장에게 ‘압수수색에 대한 결정은 법에 따른 것이다’,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2월 6일까지 결과를 기다려 본다고는 했지만 먼저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이기 때문에 황교안 권한대행을 통해서 청와대를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윤준호]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재 황 대행측이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강신업] 네, 그렇게 봐야겠죠.

[윤준호] 이번에 압수수색 영장 발부 받은 것은 효력이 언제까지죠?

[강신업] 2월 28일까지입니다. 보통은 일주일 정도 유효한 영장을 발부하는데요. 이번에는 압수수색을 시도했다가 안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특검에서 범위를 상당히 광범위하게 잡았습니다. 법원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영장을 발부해 줬다고 봐야겠습니다.

[윤준호] 특검측은 그동안 여러 가지 증언과 증거로 해서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말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청와대 압수수색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압수수색을 통해서 무엇을 알고자 하는 거죠?

[강신업] 최순실에 대한 특검의 조사가 지금 막혀 있습니다. 특검에 한 번 나오고 계속해서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지만 묵비권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지금 구속된 피의자들은 계속해서 나와서 조사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 부회장에 대해서도 즉흥적인 조사를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무의미하게 돌아가면서 이 뇌물죄 부분이 특검측에서 볼 때는 상당히 난관에 봉착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뢰자라고 의심되는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고서는 이 뇌물죄를 완성할 수 없습니다. 고리를 깰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꼭 필요한데 그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압수수색을 통해서 증거물을 확보한다든지 하는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다. 즉 증거 수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검에서는 증거 수집이 필요해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청와대측에서는 오히려 망신을 주는 것이고 헌법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윤준호] 일부 보도를 보면 지난 설 연휴 직전에 특검이 안종범 수석의 수첩 마흔 권을 추가로 입수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수첩에서 삼성이 합병을 앞두고 청와대에 청탁한 내용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정도면 ‘스모킹 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강신업] 네. 안종범 압수수색을 통해서 얻어냈던 이번 40권의 수첩은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거를 통해서 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 것 아닙니까? 그것과 이어서 공정위와 금융위까지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했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스모킹 건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정호성의 휴대전화 녹취록 같은 것도 있고요. 그런데 블랙리스트라든지 다른 부분은 혐의 입증에 상당히 자신감을 내비치는 데 비해서 특검이 그래도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이 뇌물죄 부분은 지금 충분한 소명이라든지 혐의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에 공정위나 금융위 압수수색을 통해서 어떤 자료를 확보했는지 등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윤준호] 이번 주에 드디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현직 대통령 첫 특검조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아까 9일 내지 10일쯤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디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강신업] 지금 청와대에서는 청와대 경내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위민관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고요. 그에 비해서 특검에서는 제3의 장소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의견을 내고 있고 서로 조율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청와대에서 협조를 하지 않으면 제3의 장소로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특검에서 청와대로 찾아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는 특검에서 양보를 해서 청와대 경내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특검이 지금 2월 9일, 10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가 될지 아니면 조금 미뤄질지도 청와대에서 협조를 해야 됩니다. 지금 청와대에서 그때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조율 중인 것이죠. 그리고 지금 청와대가 상당히 공세적 전환을 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전면대응 의지를 밝히고 있다는 점을 미뤄 볼 때 그때 이루어질지에 대한 부분도 좀 불분명합니다.

[윤준호] 최근에 보면 대통령이 인터넷 TV와의 인터뷰에서 ‘특검이 엮어도 너무 엮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특검조사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데요. 지난 검찰수사 때도 ’사상누각이다‘라고 하면서 결국 검찰수사를 거부했는데요. 이번에 특검조사는 받을까요?

[강신업] 그것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현재 프레임 싸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최순실이 ‘민주 특검이 아니다’ 이런 말도 했었고 대통령이 인터넷 TV을 통해서 ‘엮어도 너무 엮었다’고 이야기한 부분도 그렇습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이제까지는 대통령께서 ‘특검에 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특검의 대면조사는 이루어지는 것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봐 왔는데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불분명하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응할 수는 있지만 정치적 중립성이라든지 특검의 공정성을 문제 삼아서 결국은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준호] 그런데 검찰조사에 이어서 특검조사마저 거부하게 되면 헌재에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신업] 그렇다고 봐야죠. 오히려 대통령은 현재 흘러가는 조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 특검에 응한다고 해도 국면이 유리하게 흘러가는 게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지만 탄핵 반대집회도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주장하는 거에 의하면 촛불집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린다고 이야기를 하고 실제 의원들도 많이 참가를 하고 있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여론전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보고 그것이 특검이라든지 헌재의 탄핵 심판 등에 대응하는 데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전략을 바꿨을 수도 있습니다.

[윤준호] 만약에 이번 주에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특검이 가장 중시하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물론 지금까지의 혐의에 대해서 모두 묻겠다는 것이 당연한 입장이겠지만 어차피 한 번밖에 못하는 거죠?

[강신업] 그렇습니다. 여러 번 하기는 어렵죠.

[윤준호] 그렇다면 그중에서도 가장 중점적으로 물어볼 것이 어떤 걸까요?

[강신업] 뇌물죄라고 생각합니다. 삼성과의 관계에서 돈이 오고간 정황이라든지 부정청탁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직권남용 부분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의 설립과 운용 부분 등에 대해서 묻고 문화계 블랙리스트 부분도 확인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월호 7시간 관련해서 직무 유기, 생명권 보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부분, 인사 농단 등을 전반적으로 캐묻게 될 것입니다. 그중에서는 아무래도 뇌물죄 부분이 가장 큰 역점을 둘 부분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윤준호]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 특검조사가 이루어질지는 결국 이번 주 또는 다음 주초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신업] 네, 고맙습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대한변협 공보이사인 강신업 공보이사였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