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적극적인 사회적 대책 마련해야

입력 2017.02.07 (08:16) 수정 2017.02.09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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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멘트>

지난 설 연휴에 어린 아기와 20대 엄마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숨진 아기 엄마가 최근까지 남편의 폭력에 시달려왔다고 밝혔습니다.

남편의 폭력과 안타까운 죽음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송금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달 30일.

친정인 서울 한 다세대 주택에서 27살 아이 엄마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곁에 있던 100일 된 아이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인터뷰> 이웃 주민(음성변조) : "119 구급차 오는거 소리가 나고, 저녁이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저쪽으로 왔다갔어요."

경찰은 지난해 결혼한 이 여성이 최근까지 남편의 폭력에 시달려 왔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여성이 지난해부터 3차례 경찰에 남편 폭력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는 겁니다.

숨지기 6일 전에도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고 남편과 함께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여성은 이후 아이와 함께 집 근처 친정집에서 지내왔습니다.

<인터뷰> 경찰관계자 (음성변조) : "자주 싸웠대요. 말싸움도 자주 하고 (유서에는) 아이 양육 문제, 가정 불화, 엄마와의 관계, 남편 관계.. 여러가지 있던데... "

경찰은 유족들도 이 부부가 불화를 겪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남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여성의 몸 곳곳에 멍자국이 남아 있었다고 경찰은 말했습니다.

KBS 뉴스 송금한입니다

<기자 멘트>

수사가 완전히 마무리돼야 정확한 사연을 알 수 있겠지만, 숨진 여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도 했다고 하는데요.

경찰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섰어야하지 않나 아쉬움이 남는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숨진 여성이 남편과 화해했다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었답니다.

반의사 불벌죄. 현행법상 피해자가 원치않으면 폭력을 휘두른 가해자를 처벌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경찰에 신고된 가정폭력범 가운데 구속된 사람은 1%도 채 안됩니다.

일반적으로 폭행이야 서로 합의하고 용서하는 경우가 있지만, 가정 폭력 피해자들이 매일 봐야하는 가해자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 이유는 일반적인 사건과는 다르죠.

그러니까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서 누군가는 가정 폭력을 당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1366, 지난해 이 여성 긴급전화에 걸려온 가정폭력 상담 전화는 15만 9천여 건, 하루 평균 435건에 달합니다.

경찰로까지 넘어간 가정폭력 사범도 지난해 5만 3천여 명으로 5년 전보다 7배 이상 늘었는데요,

좀처럼 신고를 꺼리는 가정폭력의 특성상 피해자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는 대부분 가정폭력에 대한 전문적인 전담 인력과 부서를 두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폭력을 목격했거나, 폭력을 행사했다는 정황 만으로도 가해자를 일시적으로 구금하거나, 체포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고 있죠.

또 피해자들에게 쉼터나 보호 시설을 적극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정 폭력은 부부만의 문제일 수도 없으며 사회적인 범죄입니다.

재범률이 높고 오랜 시간 피해자가 고통을 겪어야하는 만큼, 적극적인 신고와 수사 기관의 대처, 피해자에 대한 지원 체계가 마련돼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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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폭력’ 적극적인 사회적 대책 마련해야
    • 입력 2017-02-07 08:14:02
    • 수정2017-02-09 18: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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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멘트> 지난 설 연휴에 어린 아기와 20대 엄마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숨진 아기 엄마가 최근까지 남편의 폭력에 시달려왔다고 밝혔습니다. 남편의 폭력과 안타까운 죽음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송금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달 30일. 친정인 서울 한 다세대 주택에서 27살 아이 엄마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곁에 있던 100일 된 아이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인터뷰> 이웃 주민(음성변조) : "119 구급차 오는거 소리가 나고, 저녁이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저쪽으로 왔다갔어요." 경찰은 지난해 결혼한 이 여성이 최근까지 남편의 폭력에 시달려 왔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여성이 지난해부터 3차례 경찰에 남편 폭력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는 겁니다. 숨지기 6일 전에도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고 남편과 함께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여성은 이후 아이와 함께 집 근처 친정집에서 지내왔습니다. <인터뷰> 경찰관계자 (음성변조) : "자주 싸웠대요. 말싸움도 자주 하고 (유서에는) 아이 양육 문제, 가정 불화, 엄마와의 관계, 남편 관계.. 여러가지 있던데... " 경찰은 유족들도 이 부부가 불화를 겪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남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여성의 몸 곳곳에 멍자국이 남아 있었다고 경찰은 말했습니다. KBS 뉴스 송금한입니다 <기자 멘트> 수사가 완전히 마무리돼야 정확한 사연을 알 수 있겠지만, 숨진 여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도 했다고 하는데요. 경찰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섰어야하지 않나 아쉬움이 남는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숨진 여성이 남편과 화해했다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었답니다. 반의사 불벌죄. 현행법상 피해자가 원치않으면 폭력을 휘두른 가해자를 처벌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경찰에 신고된 가정폭력범 가운데 구속된 사람은 1%도 채 안됩니다. 일반적으로 폭행이야 서로 합의하고 용서하는 경우가 있지만, 가정 폭력 피해자들이 매일 봐야하는 가해자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 이유는 일반적인 사건과는 다르죠. 그러니까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서 누군가는 가정 폭력을 당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1366, 지난해 이 여성 긴급전화에 걸려온 가정폭력 상담 전화는 15만 9천여 건, 하루 평균 435건에 달합니다. 경찰로까지 넘어간 가정폭력 사범도 지난해 5만 3천여 명으로 5년 전보다 7배 이상 늘었는데요, 좀처럼 신고를 꺼리는 가정폭력의 특성상 피해자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는 대부분 가정폭력에 대한 전문적인 전담 인력과 부서를 두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폭력을 목격했거나, 폭력을 행사했다는 정황 만으로도 가해자를 일시적으로 구금하거나, 체포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고 있죠. 또 피해자들에게 쉼터나 보호 시설을 적극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정 폭력은 부부만의 문제일 수도 없으며 사회적인 범죄입니다. 재범률이 높고 오랜 시간 피해자가 고통을 겪어야하는 만큼, 적극적인 신고와 수사 기관의 대처, 피해자에 대한 지원 체계가 마련돼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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