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뉴스] 선거 당일, 문자메시지·인터넷 이용 선거운동 가능

입력 2017.02.07 (12:30) 수정 2017.02.07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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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선거일 당일에도 문자메시지나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다만 자동 동보통신으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횟수는 8회 이내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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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초 뉴스] 선거 당일, 문자메시지·인터넷 이용 선거운동 가능
    • 입력 2017-02-07 12:36:33
    • 수정2017-02-07 12:43:59
    뉴스 12
앞으로는 선거일 당일에도 문자메시지나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다만 자동 동보통신으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횟수는 8회 이내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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