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뉴스] 선거 당일, 문자메시지·인터넷 이용 선거운동 가능
입력 2017.02.07 (12:30)
수정 2017.02.07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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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선거일 당일에도 문자메시지나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다만 자동 동보통신으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횟수는 8회 이내로 제한됩니다.
정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다만 자동 동보통신으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횟수는 8회 이내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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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뉴스] 선거 당일, 문자메시지·인터넷 이용 선거운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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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2-07 12:36:33
- 수정2017-02-07 12:43:59
![](/data/news/2017/02/07/3424400_210.jpg)
앞으로는 선거일 당일에도 문자메시지나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다만 자동 동보통신으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횟수는 8회 이내로 제한됩니다.
정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다만 자동 동보통신으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횟수는 8회 이내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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