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채용 비리’ 전·현직 임원-노조 간부 31명 기소
입력 2017.02.07 (17:09)
수정 2017.02.0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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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은 정규직 채용비리와 관련해 금속노조 한국지엠 지부장 51살 A 씨 등 전·현직 노조 간부 17명 등 31명을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한국지엠의 도급업체 소속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발탁 채용을 하면서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3억여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전·현직 임원 3명은 서류전형과 면접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한국지엠의 도급업체 소속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발탁 채용을 하면서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3억여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전·현직 임원 3명은 서류전형과 면접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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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엠 ‘채용 비리’ 전·현직 임원-노조 간부 31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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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2-07 17:10:25
- 수정2017-02-07 17:21:03
인천지검은 정규직 채용비리와 관련해 금속노조 한국지엠 지부장 51살 A 씨 등 전·현직 노조 간부 17명 등 31명을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한국지엠의 도급업체 소속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발탁 채용을 하면서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3억여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전·현직 임원 3명은 서류전형과 면접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한국지엠의 도급업체 소속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발탁 채용을 하면서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3억여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전·현직 임원 3명은 서류전형과 면접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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