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부용 시신 앞 사진 촬영…처벌은 과태료

입력 2017.02.09 (06:37) 수정 2017.02.09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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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의사들이 해부용 시신 앞에서 웃고 있는 사진이 공개돼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의료인의 윤리는 물론 망자에 대한 예우를 저버린 한심한 행위지만, 처벌은 고작 과태료 수십만 원에 그칠 공산이 큽니다.

김진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수술복을 입은 의사 5명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습니다.

앞에는 해부용 시신 일부가 보입니다.

"매우 유익", "자극이 됐다"는 설명까지 덧붙였습니다.

지난 주말 실습 교육에 참가한 의사들이 해부용 시신 앞에서 찍어 SNS에 올린 사진입니다.

사진의 주인공은 수도권 대학병원의 정형외과 교수와 전공의, 개원의사들입니다.

<녹취> 사진 주인공 근무 대학병원 관계자(음성변조) : "가벼운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겁게 받아들이고 윤리위원회를 빨리 준비해라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비난 여론이 확산되자 보건당국은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시신을 해부하거나 보존할 때 정중하게 예의를 지키도록 한 관련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이 법의 처벌 상한은 과태료 50만 원에 불과합니다.

<녹취> 황의수(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 : "이번 사건은 관련 법령에 따른 시신에 대한 예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써 해당 법령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보건당국은 해부 실습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행위가 아닌 만큼, 면허 정지 등을 할 수 있는 의료법을 적용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진상 조사에 나선 의사협회도 조만간 윤리위원회를 소집할 예정이지만, 현행법상 회원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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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부용 시신 앞 사진 촬영…처벌은 과태료
    • 입력 2017-02-09 06:43:46
    • 수정2017-02-09 07: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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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의사들이 해부용 시신 앞에서 웃고 있는 사진이 공개돼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의료인의 윤리는 물론 망자에 대한 예우를 저버린 한심한 행위지만, 처벌은 고작 과태료 수십만 원에 그칠 공산이 큽니다.

김진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수술복을 입은 의사 5명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습니다.

앞에는 해부용 시신 일부가 보입니다.

"매우 유익", "자극이 됐다"는 설명까지 덧붙였습니다.

지난 주말 실습 교육에 참가한 의사들이 해부용 시신 앞에서 찍어 SNS에 올린 사진입니다.

사진의 주인공은 수도권 대학병원의 정형외과 교수와 전공의, 개원의사들입니다.

<녹취> 사진 주인공 근무 대학병원 관계자(음성변조) : "가벼운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겁게 받아들이고 윤리위원회를 빨리 준비해라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비난 여론이 확산되자 보건당국은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시신을 해부하거나 보존할 때 정중하게 예의를 지키도록 한 관련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이 법의 처벌 상한은 과태료 50만 원에 불과합니다.

<녹취> 황의수(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 : "이번 사건은 관련 법령에 따른 시신에 대한 예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써 해당 법령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보건당국은 해부 실습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행위가 아닌 만큼, 면허 정지 등을 할 수 있는 의료법을 적용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진상 조사에 나선 의사협회도 조만간 윤리위원회를 소집할 예정이지만, 현행법상 회원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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