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장애인 500여 명 상대 280억 투자사기

입력 2017.02.09 (11:02) 수정 2017.02.0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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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상대로 투자사기를 벌여온 장애인 일당이 범죄단체 조직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범죄단체 조직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김 모(44)씨 등 8명을 구속하고 2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 등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며 청각·언어장애인 5백여 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8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들 역시 모두 청각·언어장애인이다.

지역 청각·언어장애인들이 모두 가족처럼 연결돼 있는 점을 이용해 알음알음으로 투자자를 모았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아파트와 공장건설 사업에 투자해 '3개월 이내에 투자금의 3~5배를 주겠다', '집, 고급 외제차, 연금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아냈다.

먼저 그림으로 된 자료를 만들어 투자를 유도한 뒤, 피의자들이 피해자를 직접 금융기관에 데려가 집이나 자동차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해 투자금을 받아내기도 했다.

경찰은 김 씨 등 핵심간부들에게 투자사기 조직으로는 처음으로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했다.

이들이 '행복팀'이라는 이름의 다단계 조직을 이용해 전국에서 투자자를 끌어들이면서 폭력조직에서나 볼 법한 행동을 보였기 때문이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서울과 경기, 대전, 경남에 지역조직을 만들어 총괄대표, 대표, 팀장 등으로 역할을 세분화했다.

간부들에게는 '충성맹세서'를 받거나 '대표를 보면 90도로 인사한다', '배신하면 안 된다', '거역하면 3대까지 거지가 되게 만든다'는 식의 규율과 강령을 만들어 합숙교육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투자를 거부하거나 탈퇴하려는 회원, 내부정보 유출 의심이 가는 회원이 있으면 4~5명이 직장이나 집으로 찾아가 휴대전화를 빼앗아 검사하면서 협박이나 회유하고, 외부와의 접촉을 막기 위해 주말마다 모임을 하며 감시했다.

심지어 사기 예방활동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실명을 거론하며 인신공격적인 내용을 알려주는 수화동영상을 촬영해 SNS에 올리기도 했고, 'SNS 대응팀'을 만들어 '행복팀' 비난 글에 대해 댓글을 다는 등 조직적으로 대응했다.

고액투자자는 따로 관리하기도 했다. 2천만 원 이상 투자자는 팀원으로 가입시켜 총책 등을 신격화시키는 교육을 꾸준히 진행했다.

이 때문에 일부 피해자는 범행이 드러난 뒤에도 피해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 씨 등 총책급 피의자들은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돈으로 고급 전원주택에 살며 고급외제 승용차 20여 대를 바꿔가며 타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거 당시 이들 집에서는 모두 현금 7억 원이 발견되기도 했다.

경찰은 7억 원을 비롯해 고급 외제차량 13대를 범죄수익으로 보고 몰수 보전신청을 하고,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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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이 장애인 500여 명 상대 280억 투자사기
    • 입력 2017-02-09 11:02:45
    • 수정2017-02-09 14:03:15
    사회
장애인을 상대로 투자사기를 벌여온 장애인 일당이 범죄단체 조직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범죄단체 조직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김 모(44)씨 등 8명을 구속하고 2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 등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며 청각·언어장애인 5백여 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8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들 역시 모두 청각·언어장애인이다.

지역 청각·언어장애인들이 모두 가족처럼 연결돼 있는 점을 이용해 알음알음으로 투자자를 모았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아파트와 공장건설 사업에 투자해 '3개월 이내에 투자금의 3~5배를 주겠다', '집, 고급 외제차, 연금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아냈다.

먼저 그림으로 된 자료를 만들어 투자를 유도한 뒤, 피의자들이 피해자를 직접 금융기관에 데려가 집이나 자동차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해 투자금을 받아내기도 했다.

경찰은 김 씨 등 핵심간부들에게 투자사기 조직으로는 처음으로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했다.

이들이 '행복팀'이라는 이름의 다단계 조직을 이용해 전국에서 투자자를 끌어들이면서 폭력조직에서나 볼 법한 행동을 보였기 때문이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서울과 경기, 대전, 경남에 지역조직을 만들어 총괄대표, 대표, 팀장 등으로 역할을 세분화했다.

간부들에게는 '충성맹세서'를 받거나 '대표를 보면 90도로 인사한다', '배신하면 안 된다', '거역하면 3대까지 거지가 되게 만든다'는 식의 규율과 강령을 만들어 합숙교육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투자를 거부하거나 탈퇴하려는 회원, 내부정보 유출 의심이 가는 회원이 있으면 4~5명이 직장이나 집으로 찾아가 휴대전화를 빼앗아 검사하면서 협박이나 회유하고, 외부와의 접촉을 막기 위해 주말마다 모임을 하며 감시했다.

심지어 사기 예방활동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실명을 거론하며 인신공격적인 내용을 알려주는 수화동영상을 촬영해 SNS에 올리기도 했고, 'SNS 대응팀'을 만들어 '행복팀' 비난 글에 대해 댓글을 다는 등 조직적으로 대응했다.

고액투자자는 따로 관리하기도 했다. 2천만 원 이상 투자자는 팀원으로 가입시켜 총책 등을 신격화시키는 교육을 꾸준히 진행했다.

이 때문에 일부 피해자는 범행이 드러난 뒤에도 피해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 씨 등 총책급 피의자들은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돈으로 고급 전원주택에 살며 고급외제 승용차 20여 대를 바꿔가며 타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거 당시 이들 집에서는 모두 현금 7억 원이 발견되기도 했다.

경찰은 7억 원을 비롯해 고급 외제차량 13대를 범죄수익으로 보고 몰수 보전신청을 하고,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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