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블루K 이권 사업에 박 대통령 연관”…“수익 없어 비리 아냐”
입력 2017.02.09 (17:04)
수정 2017.02.09 (17:0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최순실 씨가 실소유주로 의심받고 있는 더블루K의 전 대표인 조성민 씨가 "박근혜 대통령이 더블루K 이권 사업에 연관됐다"고 증언했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12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온 조 씨는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경제수석이 전화하도록 지시를 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위의 분밖에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 교문수석이 만나자 할 때는 왜 만나자고 하는지 몰랐다"며 "그때까지는 '윗선'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며칠 후 경제수석 전화가 와서 박 대통령의 개입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씨가 K스포츠재단을 지배하고 더블루K도 사실상 소유했다"며“대통령이 개입된 권력형 비리로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 측 대리인 서석구 변호사는 실제로 대통령이 관여됐었다면, 더블루K가 이익이 창출됐어야 했는데 지지부진했다고 반박했다. 서 변호사는 "최 씨가 대통령에 영향력이 있고 K스포츠재단과 더블루K를 실질적으로 지배했다면 더블루K에 수익이 창출됐을 텐데 재임 당시 수익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조 씨는 "일반적인 비즈니스를 해본 적이 있느냐"고 반문하며 "두 달은 회사 이익을 논하기에는 짧은 기간이며 정상적으로 일이 진행됐다면 상당한 수익이 생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씨 신문이 끝나 휴정에 들어간 직후 서 변호사는 "돈을 한 푼도 못 벌은 회사가 무슨 권력형 비리이냐,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항변하다 법정 경위의 제지를 받았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12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온 조 씨는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경제수석이 전화하도록 지시를 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위의 분밖에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 교문수석이 만나자 할 때는 왜 만나자고 하는지 몰랐다"며 "그때까지는 '윗선'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며칠 후 경제수석 전화가 와서 박 대통령의 개입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씨가 K스포츠재단을 지배하고 더블루K도 사실상 소유했다"며“대통령이 개입된 권력형 비리로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 측 대리인 서석구 변호사는 실제로 대통령이 관여됐었다면, 더블루K가 이익이 창출됐어야 했는데 지지부진했다고 반박했다. 서 변호사는 "최 씨가 대통령에 영향력이 있고 K스포츠재단과 더블루K를 실질적으로 지배했다면 더블루K에 수익이 창출됐을 텐데 재임 당시 수익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조 씨는 "일반적인 비즈니스를 해본 적이 있느냐"고 반문하며 "두 달은 회사 이익을 논하기에는 짧은 기간이며 정상적으로 일이 진행됐다면 상당한 수익이 생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씨 신문이 끝나 휴정에 들어간 직후 서 변호사는 "돈을 한 푼도 못 벌은 회사가 무슨 권력형 비리이냐,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항변하다 법정 경위의 제지를 받았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더블루K 이권 사업에 박 대통령 연관”…“수익 없어 비리 아냐”
-
- 입력 2017-02-09 17:04:37
- 수정2017-02-09 17:09:15
최순실 씨가 실소유주로 의심받고 있는 더블루K의 전 대표인 조성민 씨가 "박근혜 대통령이 더블루K 이권 사업에 연관됐다"고 증언했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12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온 조 씨는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경제수석이 전화하도록 지시를 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위의 분밖에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 교문수석이 만나자 할 때는 왜 만나자고 하는지 몰랐다"며 "그때까지는 '윗선'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며칠 후 경제수석 전화가 와서 박 대통령의 개입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씨가 K스포츠재단을 지배하고 더블루K도 사실상 소유했다"며“대통령이 개입된 권력형 비리로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 측 대리인 서석구 변호사는 실제로 대통령이 관여됐었다면, 더블루K가 이익이 창출됐어야 했는데 지지부진했다고 반박했다. 서 변호사는 "최 씨가 대통령에 영향력이 있고 K스포츠재단과 더블루K를 실질적으로 지배했다면 더블루K에 수익이 창출됐을 텐데 재임 당시 수익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조 씨는 "일반적인 비즈니스를 해본 적이 있느냐"고 반문하며 "두 달은 회사 이익을 논하기에는 짧은 기간이며 정상적으로 일이 진행됐다면 상당한 수익이 생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씨 신문이 끝나 휴정에 들어간 직후 서 변호사는 "돈을 한 푼도 못 벌은 회사가 무슨 권력형 비리이냐,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항변하다 법정 경위의 제지를 받았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12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온 조 씨는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경제수석이 전화하도록 지시를 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위의 분밖에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 교문수석이 만나자 할 때는 왜 만나자고 하는지 몰랐다"며 "그때까지는 '윗선'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며칠 후 경제수석 전화가 와서 박 대통령의 개입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씨가 K스포츠재단을 지배하고 더블루K도 사실상 소유했다"며“대통령이 개입된 권력형 비리로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 측 대리인 서석구 변호사는 실제로 대통령이 관여됐었다면, 더블루K가 이익이 창출됐어야 했는데 지지부진했다고 반박했다. 서 변호사는 "최 씨가 대통령에 영향력이 있고 K스포츠재단과 더블루K를 실질적으로 지배했다면 더블루K에 수익이 창출됐을 텐데 재임 당시 수익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조 씨는 "일반적인 비즈니스를 해본 적이 있느냐"고 반문하며 "두 달은 회사 이익을 논하기에는 짧은 기간이며 정상적으로 일이 진행됐다면 상당한 수익이 생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씨 신문이 끝나 휴정에 들어간 직후 서 변호사는 "돈을 한 푼도 못 벌은 회사가 무슨 권력형 비리이냐,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항변하다 법정 경위의 제지를 받았다.
-
-
이승재 기자 sjl@kbs.co.kr
이승재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