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균, 국가에 세월호 수습 비용 7500만 원 배상”

입력 2017.02.09 (18:52) 수정 2017.02.09 (19: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비용을 내놓으라며 정부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아들 대균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7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유 씨가 정부에 7천5백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유 씨는 세월호 선주사인 청해진해운에서 35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았고, 정부는 유 씨를 상대로 횡령한 돈을 세월호 참사 수습 비용으로 내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유대균, 국가에 세월호 수습 비용 7500만 원 배상”
    • 입력 2017-02-09 18:54:23
    • 수정2017-02-09 19:00:28
    뉴스 7
세월호 참사 비용을 내놓으라며 정부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아들 대균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7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유 씨가 정부에 7천5백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유 씨는 세월호 선주사인 청해진해운에서 35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았고, 정부는 유 씨를 상대로 횡령한 돈을 세월호 참사 수습 비용으로 내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