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따라잡기] 음주 차량에 고의로 ‘쾅’…불법 택시 업자

입력 2017.02.10 (08:34) 수정 2017.02.10 (09:2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자 멘트>

강남 유흥가 일대엔 유독 불법 택시들이 많은데요.

일반 승용차를 가지고 택시 영업을 하는 건데, 유흥업소 종업원들이 이들의 주된 고객입니다.

이들은 거친 운전으로 도로 위에서 악명이 높은데요.

이런 불법 택시 운전자 가운덴 영업 중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주 운전으로 보이는 차량이 나타나면 일부러 들이받아 사고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는 음주운전을 빌미로 오히려 합의금을 받아낸 건데요.

사건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리포트>

중앙선을 넘나들고, 신호도 무시하고 끼어들기까지 거침없는 차량들.

뒤에서 경적을 울리면 브레이크를 밟으며 보복운전까지 합니다.

이들의 정체는 개인 차량으로 불법 택시영업을 하는 이른바 ‘콜뛰기’ 차량인데요.

유흥업소 종업원들이 이들의 주된 고객입니다.

유흥업소가 몰려있는 서울 강남 일대에서도 불법 자가용 택시들이 암암리에 성업 중인데요.

주로 외제 차나 고급 승용차를 이용해 영업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법 택시 영업을 하면서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른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해 8월, 34살 강 모 씨는 강남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출근해야 했기에, 근처 사우나에서 잠을 청했는데요.

잠은 잔 뒤, 새벽 6시쯤, 출근길에 나선 강 씨.

<인터뷰> 강OO(피해자/음성변조) : “한 6시쯤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로에) 차량도 많지 않았고요. 도로를 타고 오다가 신호에 걸렸어요. 빨간불로. 그래서 멈췄는데 차가 뒤에서 부딪히더라고요.”

뒤따라오던 외제 차 한 대가 강 씨의 차량을 들이받은 겁니다.

살짝 부딪힌 느낌이었기에 갓길에 차를 대고 사고를 수습하려 했습니다.

<인터뷰> 강OO(피해자/음성변조) : ““아, 이거 사고 내셨는데 뭐 다른 건 없다. 크게 부딪힌 것도 아니고 하니 나중에 차량 수리비 정도만 해주시면 될 것 같다.” 라고 했는데…….”

멈춰있던 강 씨의 차량을 외제차가 뒤에서 부딪힌 터라 강 씨는 당연히 외제차 운전자의 과실로 알고 사고를 수습하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외제차에 내린 38살 박 모 씨는 오히려 당당하게 나왔다고 합니다.

<인터뷰> 강OO(피해자/음성변조) : ““그쪽에서 갑자기 끼어드셨잖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쪽에서 잘못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100% 끼어드셨는데, 뭐 술도 드신 것 같은데…….””

강 씨의 잘못으로 사고가 났다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는데요.

결국, 두 사람은 경찰에 신고하고 보험사 직원을 부르게 됩니다.

출동한 경찰과 보험사 직원 역시 외제차 운전자인 박 씨의 잘못으로 인한 사고 같다고 했다는데요.

<인터뷰> 강OO(피해자/음성변조) : “가볍게 (수리비) 물어주시면 될 것 같고 본인들끼리 가볍게 해결하시라 그러고 경찰은 먼저 갔죠.”

박 씨는 경찰이 떠난 뒤에도 계속해서 강 씨가 술에 취해 끼어들었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경찰서에 전화해 강 씨의 음주측정을 해달라며 항의하기까지 했는데요.

결국, 경찰서로 가 음주측정을 한 강 씨.

그런데 강 씨에게서 면허 취소 정도의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됐고, 이때부터 가해자와 피해자는 뒤바뀝니다.

<인터뷰> 강OO(피해자/음성변조) : “보험회사 직원들이나 경찰들도 분명히 “뒤차가 잘못했다.” 라고 처음에 말씀하고 가셨는데 제가 음주했다고 나오니까 “아, 이거 뭐 끼어든 것 같기도 하고 좀 더 조사를 해봐야겠다.” 라고 하면서 제가 피의자가 된 거죠. 교통사고 상황에서.”

강 씨는 음주운전을 한 건 술이 덜 깬 상황에서 운전대를 잡은 자신의 잘못인 만큼 인정할 수 있었지만, 끼어들기를 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데요.

그런데 그날 저녁 외제차 운전자 박 씨로부터 만나자는 전화가 걸려왔다고 합니다.

카페에서 만난 두 사람, 박 씨는 만나자마자 돈 이야기부터 꺼냈다는데요.

<인터뷰> 강OO(피해자/음성변조) : ““보험처리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자기는 ‘눕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눕겠다.’라는 표현은 자기가 (병원에 입원해서) 누우면 보험료도 올라가고 안 좋지 않느냐.”

병원에 오래 입원하지 않을 테니, 현금으로 처리하자고 했다는 겁니다.

<인터뷰> 강OO(피해자/음성변조) : “자기가 많이 봐줄 테니 한 250만 원 정도 해서 줘라. 원래 그 정도 쓰시려고 했으면 내가 병원에 눕지는 않겠다. 거래를 하는 것처럼…….”

마치 강 씨를 위해서인 것처럼 이야기했다는데요.

미심쩍은 부분이 많았지만, 자신도 음주운전을 한 만큼 좋게 끝내자는 마음으로 현금을 주고 합의서까지 작성합니다.

<인터뷰> 강OO(피해자/음성변조) : “(사고 나면) 보통은 소리 지르고 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뭐랄까 저를 많이 배려해주고 침착하셨고 그랬어요.”

그런데, 외제차 운전자였던 박 씨가 지난 2일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알고보니 박 씨는 강남에서 불법 자가용 택시를 몰면서 음주운전으로 보이는 차량과 교통법규를 어긴 차량만 골라 일부러 고의 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호를 어기거나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가 신고를 꺼린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인터뷰> 이상재(서울 용산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팀장) : “유흥가 일대를 배회하면서 음주운전 차량을 물색해서 그 차량을 많게는 한 10Km 정도 뒤따라가서 진로변경을 한다든가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고의로 사고를 유발합니다.”

박 씨는 20년도 넘은 오래된 외제 차량을 범행에 이용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박 씨는 32회에서 걸쳐 한 사람당 적게는 백만 원에서 많게는 천만 원까지 모두 1억 4천여만 원을 챙긴 걸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뷰> 이상재(서울 용산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팀장) : “음주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개인 합의를 유도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보험 접수를 해서 처리하고 그것도 여의치 않을 때에는 경찰에 신고해서 보험처리를 받고 개인적인 형사합의금도 받아 챙겼습니다.”

박 씨는 수리금으로 막상 차 수리는 하지 않고 외형 복원만 해온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나머지 금액은 유흥비로 탕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제보를 받고 지난해 11월부터 수사에 들어갔지만, 음주운전 사실을 털어놓기 꺼리는 피해자들 때문에 수사의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경찰은 박 씨를 사기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뉴스 따라잡기] 음주 차량에 고의로 ‘쾅’…불법 택시 업자
    • 입력 2017-02-10 08:35:52
    • 수정2017-02-10 09:25:24
    아침뉴스타임
<기자 멘트>

강남 유흥가 일대엔 유독 불법 택시들이 많은데요.

일반 승용차를 가지고 택시 영업을 하는 건데, 유흥업소 종업원들이 이들의 주된 고객입니다.

이들은 거친 운전으로 도로 위에서 악명이 높은데요.

이런 불법 택시 운전자 가운덴 영업 중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주 운전으로 보이는 차량이 나타나면 일부러 들이받아 사고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는 음주운전을 빌미로 오히려 합의금을 받아낸 건데요.

사건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리포트>

중앙선을 넘나들고, 신호도 무시하고 끼어들기까지 거침없는 차량들.

뒤에서 경적을 울리면 브레이크를 밟으며 보복운전까지 합니다.

이들의 정체는 개인 차량으로 불법 택시영업을 하는 이른바 ‘콜뛰기’ 차량인데요.

유흥업소 종업원들이 이들의 주된 고객입니다.

유흥업소가 몰려있는 서울 강남 일대에서도 불법 자가용 택시들이 암암리에 성업 중인데요.

주로 외제 차나 고급 승용차를 이용해 영업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법 택시 영업을 하면서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른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해 8월, 34살 강 모 씨는 강남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출근해야 했기에, 근처 사우나에서 잠을 청했는데요.

잠은 잔 뒤, 새벽 6시쯤, 출근길에 나선 강 씨.

<인터뷰> 강OO(피해자/음성변조) : “한 6시쯤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로에) 차량도 많지 않았고요. 도로를 타고 오다가 신호에 걸렸어요. 빨간불로. 그래서 멈췄는데 차가 뒤에서 부딪히더라고요.”

뒤따라오던 외제 차 한 대가 강 씨의 차량을 들이받은 겁니다.

살짝 부딪힌 느낌이었기에 갓길에 차를 대고 사고를 수습하려 했습니다.

<인터뷰> 강OO(피해자/음성변조) : ““아, 이거 사고 내셨는데 뭐 다른 건 없다. 크게 부딪힌 것도 아니고 하니 나중에 차량 수리비 정도만 해주시면 될 것 같다.” 라고 했는데…….”

멈춰있던 강 씨의 차량을 외제차가 뒤에서 부딪힌 터라 강 씨는 당연히 외제차 운전자의 과실로 알고 사고를 수습하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외제차에 내린 38살 박 모 씨는 오히려 당당하게 나왔다고 합니다.

<인터뷰> 강OO(피해자/음성변조) : ““그쪽에서 갑자기 끼어드셨잖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쪽에서 잘못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100% 끼어드셨는데, 뭐 술도 드신 것 같은데…….””

강 씨의 잘못으로 사고가 났다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는데요.

결국, 두 사람은 경찰에 신고하고 보험사 직원을 부르게 됩니다.

출동한 경찰과 보험사 직원 역시 외제차 운전자인 박 씨의 잘못으로 인한 사고 같다고 했다는데요.

<인터뷰> 강OO(피해자/음성변조) : “가볍게 (수리비) 물어주시면 될 것 같고 본인들끼리 가볍게 해결하시라 그러고 경찰은 먼저 갔죠.”

박 씨는 경찰이 떠난 뒤에도 계속해서 강 씨가 술에 취해 끼어들었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경찰서에 전화해 강 씨의 음주측정을 해달라며 항의하기까지 했는데요.

결국, 경찰서로 가 음주측정을 한 강 씨.

그런데 강 씨에게서 면허 취소 정도의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됐고, 이때부터 가해자와 피해자는 뒤바뀝니다.

<인터뷰> 강OO(피해자/음성변조) : “보험회사 직원들이나 경찰들도 분명히 “뒤차가 잘못했다.” 라고 처음에 말씀하고 가셨는데 제가 음주했다고 나오니까 “아, 이거 뭐 끼어든 것 같기도 하고 좀 더 조사를 해봐야겠다.” 라고 하면서 제가 피의자가 된 거죠. 교통사고 상황에서.”

강 씨는 음주운전을 한 건 술이 덜 깬 상황에서 운전대를 잡은 자신의 잘못인 만큼 인정할 수 있었지만, 끼어들기를 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데요.

그런데 그날 저녁 외제차 운전자 박 씨로부터 만나자는 전화가 걸려왔다고 합니다.

카페에서 만난 두 사람, 박 씨는 만나자마자 돈 이야기부터 꺼냈다는데요.

<인터뷰> 강OO(피해자/음성변조) : ““보험처리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자기는 ‘눕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눕겠다.’라는 표현은 자기가 (병원에 입원해서) 누우면 보험료도 올라가고 안 좋지 않느냐.”

병원에 오래 입원하지 않을 테니, 현금으로 처리하자고 했다는 겁니다.

<인터뷰> 강OO(피해자/음성변조) : “자기가 많이 봐줄 테니 한 250만 원 정도 해서 줘라. 원래 그 정도 쓰시려고 했으면 내가 병원에 눕지는 않겠다. 거래를 하는 것처럼…….”

마치 강 씨를 위해서인 것처럼 이야기했다는데요.

미심쩍은 부분이 많았지만, 자신도 음주운전을 한 만큼 좋게 끝내자는 마음으로 현금을 주고 합의서까지 작성합니다.

<인터뷰> 강OO(피해자/음성변조) : “(사고 나면) 보통은 소리 지르고 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뭐랄까 저를 많이 배려해주고 침착하셨고 그랬어요.”

그런데, 외제차 운전자였던 박 씨가 지난 2일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알고보니 박 씨는 강남에서 불법 자가용 택시를 몰면서 음주운전으로 보이는 차량과 교통법규를 어긴 차량만 골라 일부러 고의 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호를 어기거나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가 신고를 꺼린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인터뷰> 이상재(서울 용산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팀장) : “유흥가 일대를 배회하면서 음주운전 차량을 물색해서 그 차량을 많게는 한 10Km 정도 뒤따라가서 진로변경을 한다든가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고의로 사고를 유발합니다.”

박 씨는 20년도 넘은 오래된 외제 차량을 범행에 이용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박 씨는 32회에서 걸쳐 한 사람당 적게는 백만 원에서 많게는 천만 원까지 모두 1억 4천여만 원을 챙긴 걸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뷰> 이상재(서울 용산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팀장) : “음주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개인 합의를 유도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보험 접수를 해서 처리하고 그것도 여의치 않을 때에는 경찰에 신고해서 보험처리를 받고 개인적인 형사합의금도 받아 챙겼습니다.”

박 씨는 수리금으로 막상 차 수리는 하지 않고 외형 복원만 해온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나머지 금액은 유흥비로 탕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제보를 받고 지난해 11월부터 수사에 들어갔지만, 음주운전 사실을 털어놓기 꺼리는 피해자들 때문에 수사의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경찰은 박 씨를 사기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