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靑 압수수색 불승인 취소 소송 방침”

입력 2017.02.10 (16:01) 수정 2017.02.10 (16:0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에 대해 이를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특검 사무실 연결하겠습니다

이현준 기자, 특검이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에 대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한다고요?

<리포트>

네, 그렇습니다.

특검은 지난 3일 이뤄진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이 위법하다면서 집행정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특검은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도 제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검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수수색을 거부하지 못 한다는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청와대의 불승인 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검이 소송 카드를 꺼낸 건 제3의 기관인 법원의 판단을 구해 청와대를 압박하고 청와대와의 협상 과정에서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지로 관측됩니다.

그러면서 특검은 다음주쯤 서울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어제 열린 헌재의 탄핵심판 12차 변론에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지금까지 나온 주장과 증거를 정리해 23일까지 준비서면을 제출하라고 국회와 대통령 양 측에 요구했습니다.

박 대통령 변론 출석 등의 변수가 있지만 이정미 권한대행 퇴임 전인 다음달 13일 이전에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특검사무실에서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특검 “靑 압수수색 불승인 취소 소송 방침”
    • 입력 2017-02-10 16:04:39
    • 수정2017-02-10 16:08:14
    사사건건
<앵커 멘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에 대해 이를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특검 사무실 연결하겠습니다

이현준 기자, 특검이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에 대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한다고요?

<리포트>

네, 그렇습니다.

특검은 지난 3일 이뤄진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이 위법하다면서 집행정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특검은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도 제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검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수수색을 거부하지 못 한다는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청와대의 불승인 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검이 소송 카드를 꺼낸 건 제3의 기관인 법원의 판단을 구해 청와대를 압박하고 청와대와의 협상 과정에서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지로 관측됩니다.

그러면서 특검은 다음주쯤 서울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어제 열린 헌재의 탄핵심판 12차 변론에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지금까지 나온 주장과 증거를 정리해 23일까지 준비서면을 제출하라고 국회와 대통령 양 측에 요구했습니다.

박 대통령 변론 출석 등의 변수가 있지만 이정미 권한대행 퇴임 전인 다음달 13일 이전에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특검사무실에서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