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리포트] 화재 속수무책…‘키즈카페’ 긴급 점검

입력 2017.02.11 (21:22) 수정 2017.02.1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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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에 초기 발화지점은 철거 작업중이던 키즈카페였습니다.

하지만 키즈카페는 업종 특성상 가연성 소재가 많아도 방염처리 대상은 일부에 한정돼 있습니다.

네, 이마저도 규모가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아예 적용받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아이들이 노는 공간 이대로 괜찮을까요? 김민아 기자가 점검해 봤습니다.

<리포트>

수도권의 한 키즈카페를 소방관계자들와 함께 점검해봤습니다.

벽지와 목재 장식은 방염처리를 확인해주는 반면, 놀이기구나 완충 매트를 두고선 소방관계자도 말을 아낍니다.

<녹취> 관할 소방서 방염 담당자 : "바닥재하고 이동식(설치물)은 (방염 대상) 제외니까 쿠션같은 거 세우는 건 (괜찮아요)."

현행 소방법상 방염처리를 하거나 방염제품을 쓰도록 규정한 것은 커튼류와 카펫, 벽지, 목재, 그리고 천장과 벽에 닿는 것으로 주로 한정돼 있습니다.

그 밖의 제품을 사용해 벽이나 천장에 닿지 않는 구조물은 가연성 제품을 써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규정조차 적용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10층 이하 건물에서 영업 면적이 100제곱미터가 안되거나 지하는 66제곱미터보다 적으면 방염 의무 대상에 들지 않습니다.

<녹취> 키즈카페 관계자(음성변조) : "확인을 해 봐야 하는데 아직 특별한 얘기를 저도 듣질 못했어요. 방염이든 난연이든 문제가 있으면 (소방서에서 연락이 왔죠)."

또 다른 키즈 카페, 다치지 않도록 스티로폼 등으로 감싼 놀이기구며 가벼운 재질의 놀이 자재가 마구 뒤엉켜 있습니다.

<녹취> 이성은(호서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 "에폭시 소재처럼 푹신거리는 것을 넣어서 완충작용을 하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열에 약하게 돼 있어요."

더욱이, 기본적인 소방법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비상용 출입구는 냉장고로 완전히 막혀있고, 소화기는 압력이 완전히 떨어져 사용할 수 없는 정도입니다.

<녹취> "(이게(눈금표시가) 어디에요? (정상이면) 가운데 와야 하죠?) 초록색, 압력이 없는거에요."

방염 규정이 있어도 가연성 소재를 얼마든지 쓸 수 있는 키즈카페, 화재에 얼마나 취약할까.

키즈카페에서 바닥에 많이 사용하는 충격 방지용 매트입니다.

방염 규정이 없는 품목인데요,

불에 어떻게 반응하는 지 직접 실험해 보겠습니다.

10초도 안 돼 불길이 치솟더니 전체로 번져 나가면서 불똥이 뚝뚝 떨어집니다.

방염처리를 한 제품은 불이 맞닿은 부분만 탄 채 번지지 않은 반면, 방염처리를 하지 않은 동일한 크기의 제품은 시커먼 그을음이 뿜어져 나오며 사방으로 불이 확산됩니다.

<인터뷰> 임지승(한국소방산업기술원 시험인증부) : "방염 제품을 의무적으로 써야 하는 장소에는 방염 필증이 붙어져 있어야 하고요. 이 필증은 벽지나 인테리어 필름의 경우 15미터 마다 붙어져 있습니다."

더욱이 키즈카페는 음식점이나 식품접객업소, 자유업으로 영업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로 분류되지도 않는 상황, 최근 10년 사이 키즈카페는 전국에 천 곳 넘게 생겨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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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층 리포트] 화재 속수무책…‘키즈카페’ 긴급 점검
    • 입력 2017-02-11 21:26:02
    • 수정2017-02-14 10: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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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에 초기 발화지점은 철거 작업중이던 키즈카페였습니다. 하지만 키즈카페는 업종 특성상 가연성 소재가 많아도 방염처리 대상은 일부에 한정돼 있습니다. 네, 이마저도 규모가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아예 적용받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아이들이 노는 공간 이대로 괜찮을까요? 김민아 기자가 점검해 봤습니다. <리포트> 수도권의 한 키즈카페를 소방관계자들와 함께 점검해봤습니다. 벽지와 목재 장식은 방염처리를 확인해주는 반면, 놀이기구나 완충 매트를 두고선 소방관계자도 말을 아낍니다. <녹취> 관할 소방서 방염 담당자 : "바닥재하고 이동식(설치물)은 (방염 대상) 제외니까 쿠션같은 거 세우는 건 (괜찮아요)." 현행 소방법상 방염처리를 하거나 방염제품을 쓰도록 규정한 것은 커튼류와 카펫, 벽지, 목재, 그리고 천장과 벽에 닿는 것으로 주로 한정돼 있습니다. 그 밖의 제품을 사용해 벽이나 천장에 닿지 않는 구조물은 가연성 제품을 써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규정조차 적용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10층 이하 건물에서 영업 면적이 100제곱미터가 안되거나 지하는 66제곱미터보다 적으면 방염 의무 대상에 들지 않습니다. <녹취> 키즈카페 관계자(음성변조) : "확인을 해 봐야 하는데 아직 특별한 얘기를 저도 듣질 못했어요. 방염이든 난연이든 문제가 있으면 (소방서에서 연락이 왔죠)." 또 다른 키즈 카페, 다치지 않도록 스티로폼 등으로 감싼 놀이기구며 가벼운 재질의 놀이 자재가 마구 뒤엉켜 있습니다. <녹취> 이성은(호서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 "에폭시 소재처럼 푹신거리는 것을 넣어서 완충작용을 하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열에 약하게 돼 있어요." 더욱이, 기본적인 소방법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비상용 출입구는 냉장고로 완전히 막혀있고, 소화기는 압력이 완전히 떨어져 사용할 수 없는 정도입니다. <녹취> "(이게(눈금표시가) 어디에요? (정상이면) 가운데 와야 하죠?) 초록색, 압력이 없는거에요." 방염 규정이 있어도 가연성 소재를 얼마든지 쓸 수 있는 키즈카페, 화재에 얼마나 취약할까. 키즈카페에서 바닥에 많이 사용하는 충격 방지용 매트입니다. 방염 규정이 없는 품목인데요, 불에 어떻게 반응하는 지 직접 실험해 보겠습니다. 10초도 안 돼 불길이 치솟더니 전체로 번져 나가면서 불똥이 뚝뚝 떨어집니다. 방염처리를 한 제품은 불이 맞닿은 부분만 탄 채 번지지 않은 반면, 방염처리를 하지 않은 동일한 크기의 제품은 시커먼 그을음이 뿜어져 나오며 사방으로 불이 확산됩니다. <인터뷰> 임지승(한국소방산업기술원 시험인증부) : "방염 제품을 의무적으로 써야 하는 장소에는 방염 필증이 붙어져 있어야 하고요. 이 필증은 벽지나 인테리어 필름의 경우 15미터 마다 붙어져 있습니다." 더욱이 키즈카페는 음식점이나 식품접객업소, 자유업으로 영업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로 분류되지도 않는 상황, 최근 10년 사이 키즈카페는 전국에 천 곳 넘게 생겨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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