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명령 50대, 방화 후 도주

입력 2017.02.14 (06:34) 수정 2017.02.14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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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가정폭력으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50대가 부인의 집에 불을 지르고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이연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전의 한 빌라 내부가 온통 검게 그을렸습니다.

불이 난 것은 어제 저녁 8시 50분 쯤.

54살 A씨가 부인을 찾아와 실랑이를 벌이다 불을 낸 겁니다.

A씨는 가정 폭력 혐의로 부인의 주거지와 직장 반경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법원으로부터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녹취> 이웃주민(음성변조) : "위협을 했는지 어쨌는지 사람 살리라고.. 사람살려, 그러면서 (부인이) 막 내려 오면서 소리지르면서 내려 오더라고요."

A 씨의 부인은 불이 나기 전 자리를 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와 한 시간 가까이 대치했지만 강제로 현관 문을 열고 들어간 뒤에야 A씨가 불을 내고 달아난 사실을 알았습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대치하고 그 와중에 피의자가 현관문 앞에 이불을 쌓아 놓고 불을 지르고 그 이후에 바로 도주하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

경찰은 A 씨가 베란다 난간을 타고 내려온 뒤 현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보고, 주변 CCTV 등을 토대로 달아난 A 씨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연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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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근금지’ 명령 50대, 방화 후 도주
    • 입력 2017-02-14 06:35:52
    • 수정2017-02-14 06: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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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가정폭력으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50대가 부인의 집에 불을 지르고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이연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전의 한 빌라 내부가 온통 검게 그을렸습니다.

불이 난 것은 어제 저녁 8시 50분 쯤.

54살 A씨가 부인을 찾아와 실랑이를 벌이다 불을 낸 겁니다.

A씨는 가정 폭력 혐의로 부인의 주거지와 직장 반경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법원으로부터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녹취> 이웃주민(음성변조) : "위협을 했는지 어쨌는지 사람 살리라고.. 사람살려, 그러면서 (부인이) 막 내려 오면서 소리지르면서 내려 오더라고요."

A 씨의 부인은 불이 나기 전 자리를 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와 한 시간 가까이 대치했지만 강제로 현관 문을 열고 들어간 뒤에야 A씨가 불을 내고 달아난 사실을 알았습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대치하고 그 와중에 피의자가 현관문 앞에 이불을 쌓아 놓고 불을 지르고 그 이후에 바로 도주하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

경찰은 A 씨가 베란다 난간을 타고 내려온 뒤 현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보고, 주변 CCTV 등을 토대로 달아난 A 씨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연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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