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 조작 의사, 환자에 ‘소송 폭탄’까지
입력 2017.02.14 (21:32)
수정 2017.02.14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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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분만 수술 도중 산모가 숨졌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유가족을 상대로 마흔 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의사, 책임을 면하기 위해 진료기록까지 조작했다, 이런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최은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2년 서울 한 산부인과에서 34살 산모가 아이를 낳다 숨졌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의사 과실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의사 이 모 씨는 실의에 빠진 유족을 상대로 자신은 책임이 없다는 이른바 '채무부존재' 소송을 시작으로 4년 남짓 동안 40 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터뷰> 현병철(산모 남편) : "너무 힘든 고통 과정에서 저희한테 이렇게 소송을 하니 좀 어처구니가 없고요. 하나하나 해 나가려면 진짜 이 소송이란 건 너무 힘들거든요."
유가족은 산모 건강에 문제가 없었다며 재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국과수 재조사 결과 숨진 산모 몸에서 치사량에 달하는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이 검출됐습니다.
당초 의사 이 씨 진료기록에는 산모에게 마취를 하지 않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고 4년반 만인 지난해 8월, 국과수는 진료 기록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사 와 유족들이 벌여 온 소송전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녹취> 산부인과 관계자(음성변조) : "재판 진행 중인 상황이라서 원장님께서 특별히 만나서 말씀하실 이유가 없으실거 같다고..."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사기 혐의로 의사 이 씨를 구속했습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분만 수술 도중 산모가 숨졌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유가족을 상대로 마흔 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의사, 책임을 면하기 위해 진료기록까지 조작했다, 이런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최은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2년 서울 한 산부인과에서 34살 산모가 아이를 낳다 숨졌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의사 과실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의사 이 모 씨는 실의에 빠진 유족을 상대로 자신은 책임이 없다는 이른바 '채무부존재' 소송을 시작으로 4년 남짓 동안 40 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터뷰> 현병철(산모 남편) : "너무 힘든 고통 과정에서 저희한테 이렇게 소송을 하니 좀 어처구니가 없고요. 하나하나 해 나가려면 진짜 이 소송이란 건 너무 힘들거든요."
유가족은 산모 건강에 문제가 없었다며 재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국과수 재조사 결과 숨진 산모 몸에서 치사량에 달하는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이 검출됐습니다.
당초 의사 이 씨 진료기록에는 산모에게 마취를 하지 않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고 4년반 만인 지난해 8월, 국과수는 진료 기록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사 와 유족들이 벌여 온 소송전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녹취> 산부인과 관계자(음성변조) : "재판 진행 중인 상황이라서 원장님께서 특별히 만나서 말씀하실 이유가 없으실거 같다고..."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사기 혐의로 의사 이 씨를 구속했습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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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기록 조작 의사, 환자에 ‘소송 폭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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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2-14 21:34:25
- 수정2017-02-14 21:40:32
<앵커 멘트>
분만 수술 도중 산모가 숨졌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유가족을 상대로 마흔 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의사, 책임을 면하기 위해 진료기록까지 조작했다, 이런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최은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2년 서울 한 산부인과에서 34살 산모가 아이를 낳다 숨졌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의사 과실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의사 이 모 씨는 실의에 빠진 유족을 상대로 자신은 책임이 없다는 이른바 '채무부존재' 소송을 시작으로 4년 남짓 동안 40 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터뷰> 현병철(산모 남편) : "너무 힘든 고통 과정에서 저희한테 이렇게 소송을 하니 좀 어처구니가 없고요. 하나하나 해 나가려면 진짜 이 소송이란 건 너무 힘들거든요."
유가족은 산모 건강에 문제가 없었다며 재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국과수 재조사 결과 숨진 산모 몸에서 치사량에 달하는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이 검출됐습니다.
당초 의사 이 씨 진료기록에는 산모에게 마취를 하지 않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고 4년반 만인 지난해 8월, 국과수는 진료 기록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사 와 유족들이 벌여 온 소송전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녹취> 산부인과 관계자(음성변조) : "재판 진행 중인 상황이라서 원장님께서 특별히 만나서 말씀하실 이유가 없으실거 같다고..."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사기 혐의로 의사 이 씨를 구속했습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분만 수술 도중 산모가 숨졌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유가족을 상대로 마흔 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의사, 책임을 면하기 위해 진료기록까지 조작했다, 이런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최은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2년 서울 한 산부인과에서 34살 산모가 아이를 낳다 숨졌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의사 과실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의사 이 모 씨는 실의에 빠진 유족을 상대로 자신은 책임이 없다는 이른바 '채무부존재' 소송을 시작으로 4년 남짓 동안 40 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터뷰> 현병철(산모 남편) : "너무 힘든 고통 과정에서 저희한테 이렇게 소송을 하니 좀 어처구니가 없고요. 하나하나 해 나가려면 진짜 이 소송이란 건 너무 힘들거든요."
유가족은 산모 건강에 문제가 없었다며 재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국과수 재조사 결과 숨진 산모 몸에서 치사량에 달하는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이 검출됐습니다.
당초 의사 이 씨 진료기록에는 산모에게 마취를 하지 않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고 4년반 만인 지난해 8월, 국과수는 진료 기록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사 와 유족들이 벌여 온 소송전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녹취> 산부인과 관계자(음성변조) : "재판 진행 중인 상황이라서 원장님께서 특별히 만나서 말씀하실 이유가 없으실거 같다고..."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사기 혐의로 의사 이 씨를 구속했습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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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진 기자 ejc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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