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경남지사 항소심에서 무죄
입력 2017.02.16 (12:27)
수정 2017.02.16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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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 경남지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지사에게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금품을 전달했다는 윤모 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1심에서 홍 지사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지사에게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금품을 전달했다는 윤모 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1심에서 홍 지사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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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경남지사 항소심에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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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2-16 12:28:29
- 수정2017-02-16 13:01:09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 경남지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지사에게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금품을 전달했다는 윤모 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1심에서 홍 지사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지사에게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금품을 전달했다는 윤모 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1심에서 홍 지사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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