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우병우 구속영장 청구…직무유기 등 적용

입력 2017.02.19 (21:18) 수정 2017.02.19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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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영수 특검팀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촉박한 일정을 감안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진척이 없는 대통령 대면조사를 위한 작업도 서두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장혁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특검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네가지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민정수석으로서, 최순실 씨 국정개입 의혹을 방조했다는 직무유기 혐의, 민정수석실을 동원해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에 대한 부당한 인사를 압박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특검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미르와 K스포츠재단 내사를 방해한 혐의와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도 영장에 적시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혐의를 적극 부인했습니다.

<녹취> 우병우(전 민정수석) : "(최순실 씨로부터 경찰청장하고 우리은행장 등 인사 청탁 받은 게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특검은 개인 비리 관련 혐의들은 영장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1차 수사 기한인 28일까지 시간이 촉박해 우 전 수석의 신병을 확보해 집중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검은 어제(18일)에 이어 오늘(19일)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불러 경영권 승계를 위해 최순실씨를 지원했는지 조사했습니다.

<녹취>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최순실 씨 지원하신 거 아닌가요?) ..."

특검 관계자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 논의가 교착상태라면서 이른 시일 안에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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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우병우 구속영장 청구…직무유기 등 적용
    • 입력 2017-02-19 21:21:09
    • 수정2017-02-19 21: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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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영수 특검팀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촉박한 일정을 감안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진척이 없는 대통령 대면조사를 위한 작업도 서두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장혁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특검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네가지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민정수석으로서, 최순실 씨 국정개입 의혹을 방조했다는 직무유기 혐의, 민정수석실을 동원해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에 대한 부당한 인사를 압박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특검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미르와 K스포츠재단 내사를 방해한 혐의와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도 영장에 적시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혐의를 적극 부인했습니다.

<녹취> 우병우(전 민정수석) : "(최순실 씨로부터 경찰청장하고 우리은행장 등 인사 청탁 받은 게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특검은 개인 비리 관련 혐의들은 영장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1차 수사 기한인 28일까지 시간이 촉박해 우 전 수석의 신병을 확보해 집중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검은 어제(18일)에 이어 오늘(19일)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불러 경영권 승계를 위해 최순실씨를 지원했는지 조사했습니다.

<녹취>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최순실 씨 지원하신 거 아닌가요?) ..."

특검 관계자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 논의가 교착상태라면서 이른 시일 안에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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