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도 ‘쪼개기 계약’…처벌 기준 시급

입력 2017.02.22 (06:44) 수정 2017.02.22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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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입법기관인 국회가 인턴을 채용하면서 11개월짜리,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하고 있다는 소식 어제 이시간 전해드렸는데요.

이후 KBS에는 피해를 호소하는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비단 국회뿐 아니라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한 이런 꼼수가 공공기관에서 비일비재하다는 하소연인데요.

그 실태를 이종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기간제 보조 체육 교사인 정동창 씨.

지난달 서울의 한 초등학교와 열 번째 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이번에도 11개월입니다.

<인터뷰> 정동창(기간제 보조 체육 교사) : "11개월 계약이다 보니까 2월에는 실업급여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고요. 가르침에 있어서 자괴감을 좀 느끼는 부분이 많습니다."

벌써 9년 넘게 체육 보조교사로 일해왔지만 월급은 여전히 150만 원대에 불과합니다.

11개월짜리 계약만 계속해 신규채용으로 분류되다 보니, 인정받을 경력이 없어 그동안 10여만 원 정도만 오른 겁니다.

<인터뷰> 정동창(기간제 보조 체육 교사) : "아르바이트라든지...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편의점이라든가 또는 스키장이라든지 각종 스포츠센터 가면서 전전하면서.."

한 공립대학에서 기간제 장비 관리직으로 일했던 이 모 씨, 정규직 전환을 꿈꿨지만 이 씨 역시 계약기간인 11개월만 근무한 뒤 일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근로기간이 1년이 안 돼 퇴직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녹취> 이00(공립대학 기간제 근로자) : "11개월이면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만할 때쯤 다 배워서 이제 손에 익고 알아갈 때쯤 다시 그만두고 다른 회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공립대뿐 아니라 국책 연구기관과 구청, 동사무소 등 비일비재하게 이뤄지는 11개월짜리 쪼개기 근로 계약, 해당 기관들은 꼼수임을 인정하면서도 예산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말합니다.

<녹취> 공공기관 관계자(음성변조) :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인터뷰> 황수옥(한국노동사회연구소 박사) : "모범을 보여야되는 공공기관에서 지금 이런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죠. 도덕적으로도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고요."

공공기관이 기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준 비율은 2015년 기준 13%에 불과합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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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도 ‘쪼개기 계약’…처벌 기준 시급
    • 입력 2017-02-22 06:44:57
    • 수정2017-02-22 07: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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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입법기관인 국회가 인턴을 채용하면서 11개월짜리,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하고 있다는 소식 어제 이시간 전해드렸는데요.

이후 KBS에는 피해를 호소하는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비단 국회뿐 아니라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한 이런 꼼수가 공공기관에서 비일비재하다는 하소연인데요.

그 실태를 이종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기간제 보조 체육 교사인 정동창 씨.

지난달 서울의 한 초등학교와 열 번째 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이번에도 11개월입니다.

<인터뷰> 정동창(기간제 보조 체육 교사) : "11개월 계약이다 보니까 2월에는 실업급여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고요. 가르침에 있어서 자괴감을 좀 느끼는 부분이 많습니다."

벌써 9년 넘게 체육 보조교사로 일해왔지만 월급은 여전히 150만 원대에 불과합니다.

11개월짜리 계약만 계속해 신규채용으로 분류되다 보니, 인정받을 경력이 없어 그동안 10여만 원 정도만 오른 겁니다.

<인터뷰> 정동창(기간제 보조 체육 교사) : "아르바이트라든지...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편의점이라든가 또는 스키장이라든지 각종 스포츠센터 가면서 전전하면서.."

한 공립대학에서 기간제 장비 관리직으로 일했던 이 모 씨, 정규직 전환을 꿈꿨지만 이 씨 역시 계약기간인 11개월만 근무한 뒤 일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근로기간이 1년이 안 돼 퇴직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녹취> 이00(공립대학 기간제 근로자) : "11개월이면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만할 때쯤 다 배워서 이제 손에 익고 알아갈 때쯤 다시 그만두고 다른 회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공립대뿐 아니라 국책 연구기관과 구청, 동사무소 등 비일비재하게 이뤄지는 11개월짜리 쪼개기 근로 계약, 해당 기관들은 꼼수임을 인정하면서도 예산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말합니다.

<녹취> 공공기관 관계자(음성변조) :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인터뷰> 황수옥(한국노동사회연구소 박사) : "모범을 보여야되는 공공기관에서 지금 이런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죠. 도덕적으로도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고요."

공공기관이 기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준 비율은 2015년 기준 13%에 불과합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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