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수첩] 화요비, 前 소속사 대표 상대로 1심 승소

입력 2017.02.22 (08:26) 수정 2017.02.22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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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화요비 씨가 전 소속사 대표와의 법적 공방에서 이겼다는 소식입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14일, 박 모 씨에 대해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화요비 씨는 지난 2014년 자신의 동의 없이 앨범 투자를 명목으로 10억 원 상당의 투자계약을 체결했다며 박 씨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화요비 씨에게 불리한 조항이 포함된 투자계약서를 위조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럼에도 박 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여전히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당시 계약서에는 앨범 발매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화요비와 소속사가 독립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 화요비 씨에게 불리한 조항까지 본인 동의 없이 포함됐었습니다.

<녹취> 김민(화요비 법률대리인) : "인장을 위조해서 투자계획서에 날인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투자 책임에 대해서 연대보증을 서도록 한 것(이죠)."

하지만 박 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고한 상태인데요.

두 사람의 법정 공방,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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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2-22 08:28:02
    • 수정2017-02-22 09: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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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화요비 씨가 전 소속사 대표와의 법적 공방에서 이겼다는 소식입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14일, 박 모 씨에 대해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화요비 씨는 지난 2014년 자신의 동의 없이 앨범 투자를 명목으로 10억 원 상당의 투자계약을 체결했다며 박 씨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화요비 씨에게 불리한 조항이 포함된 투자계약서를 위조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럼에도 박 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여전히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당시 계약서에는 앨범 발매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화요비와 소속사가 독립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 화요비 씨에게 불리한 조항까지 본인 동의 없이 포함됐었습니다.

<녹취> 김민(화요비 법률대리인) : "인장을 위조해서 투자계획서에 날인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투자 책임에 대해서 연대보증을 서도록 한 것(이죠)."

하지만 박 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고한 상태인데요.

두 사람의 법정 공방,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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