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헌재 출석 여부 오늘 결정

입력 2017.02.22 (18:00) 수정 2017.02.2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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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마지막 증인 신문을 마친 헌법재판소는 오늘 최종 변론일을 확정합니다.

대통령 측은 박근혜 대통령의 출석 여부에 대한 답변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재 기자, 박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할 지 결론이 났나요?

<리포트>

아직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할 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잠시 휴정시간을 갖고 오후 5시 45분부터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의 변론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양측의 변론이 끝나면, 최종 변론일에 박 대통령이 심판정에 나올지 결정됩니다.

앞서 재판부는 대통령 측에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오늘까지 밝힐 것을 요청했습니다.

출석 여부에 따라 모레로 예정된 최종변론일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출석하더라도 최종변론은 이달 안에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대통령 측은 강일원 탄핵심판 주심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헌재법은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 대리인인 조원룡 변호사는 강 재판관이 고압적인 재판을 진행해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강 재판관이 검찰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조서를 이 사건의 근거로 채택해 위헌적인 재판을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곧바로 국회 측은 대통령 측 신청을 각하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국회 측은 소송 지연의 목적이 있을 때는 각하할 수 있다는 조문에 따라 각하해 달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국회 측 기피 신청에 대해 명백한 소송 지연의 목적으로 기피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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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헌재 출석 여부 오늘 결정
    • 입력 2017-02-22 18:01:25
    • 수정2017-02-22 18:04:45
    6시 뉴스타임
<앵커 멘트>

마지막 증인 신문을 마친 헌법재판소는 오늘 최종 변론일을 확정합니다.

대통령 측은 박근혜 대통령의 출석 여부에 대한 답변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재 기자, 박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할 지 결론이 났나요?

<리포트>

아직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할 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잠시 휴정시간을 갖고 오후 5시 45분부터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의 변론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양측의 변론이 끝나면, 최종 변론일에 박 대통령이 심판정에 나올지 결정됩니다.

앞서 재판부는 대통령 측에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오늘까지 밝힐 것을 요청했습니다.

출석 여부에 따라 모레로 예정된 최종변론일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출석하더라도 최종변론은 이달 안에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대통령 측은 강일원 탄핵심판 주심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헌재법은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 대리인인 조원룡 변호사는 강 재판관이 고압적인 재판을 진행해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강 재판관이 검찰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조서를 이 사건의 근거로 채택해 위헌적인 재판을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곧바로 국회 측은 대통령 측 신청을 각하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국회 측은 소송 지연의 목적이 있을 때는 각하할 수 있다는 조문에 따라 각하해 달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국회 측 기피 신청에 대해 명백한 소송 지연의 목적으로 기피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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