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피하려다’…역주행에 뺑소니까지
입력 2017.02.22 (18:06)
수정 2017.02.22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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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음주단속을 피해 역주행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난폭운전으로 적발되면 음주운전보다 더 큰 처벌을 받게됩니다.
염기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늦은 밤 승용차를 모는 한 남성.
앞에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보자마자 차를 돌립니다.
곧바로 역주행을 시작합니다.
결국 마주오던 차 한 대를 들이받고, 역주행을 계속하며 달아납니다.
지난 9일 밤 10시 25분쯤 경기도 고양에서 술을 마신 채로 승용차를 몰던 40살 박 모 씨가 음주단속을 피하려다 저지른 사고입니다.
박 씨는 뺑소니 30분 후 현장에 돌아와 자수했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8%, 단속 미만 수치였습니다.
박씨는 학부모 모임에 참석해 식사 때 반주를 한 뒤 자녀를 데리러 가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 일산동부경찰서는 특가법상 도주 차량과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금지 위반 혐의로 박 씨를 입건했습니다.
난폭운전으로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며 구속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KBS 뉴스 염기석입니다.
음주단속을 피해 역주행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난폭운전으로 적발되면 음주운전보다 더 큰 처벌을 받게됩니다.
염기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늦은 밤 승용차를 모는 한 남성.
앞에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보자마자 차를 돌립니다.
곧바로 역주행을 시작합니다.
결국 마주오던 차 한 대를 들이받고, 역주행을 계속하며 달아납니다.
지난 9일 밤 10시 25분쯤 경기도 고양에서 술을 마신 채로 승용차를 몰던 40살 박 모 씨가 음주단속을 피하려다 저지른 사고입니다.
박 씨는 뺑소니 30분 후 현장에 돌아와 자수했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8%, 단속 미만 수치였습니다.
박씨는 학부모 모임에 참석해 식사 때 반주를 한 뒤 자녀를 데리러 가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 일산동부경찰서는 특가법상 도주 차량과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금지 위반 혐의로 박 씨를 입건했습니다.
난폭운전으로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며 구속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KBS 뉴스 염기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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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단속 피하려다’…역주행에 뺑소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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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2-22 18:08:21
- 수정2017-02-22 18:13:17
<앵커 멘트>
음주단속을 피해 역주행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난폭운전으로 적발되면 음주운전보다 더 큰 처벌을 받게됩니다.
염기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늦은 밤 승용차를 모는 한 남성.
앞에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보자마자 차를 돌립니다.
곧바로 역주행을 시작합니다.
결국 마주오던 차 한 대를 들이받고, 역주행을 계속하며 달아납니다.
지난 9일 밤 10시 25분쯤 경기도 고양에서 술을 마신 채로 승용차를 몰던 40살 박 모 씨가 음주단속을 피하려다 저지른 사고입니다.
박 씨는 뺑소니 30분 후 현장에 돌아와 자수했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8%, 단속 미만 수치였습니다.
박씨는 학부모 모임에 참석해 식사 때 반주를 한 뒤 자녀를 데리러 가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 일산동부경찰서는 특가법상 도주 차량과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금지 위반 혐의로 박 씨를 입건했습니다.
난폭운전으로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며 구속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KBS 뉴스 염기석입니다.
음주단속을 피해 역주행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난폭운전으로 적발되면 음주운전보다 더 큰 처벌을 받게됩니다.
염기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늦은 밤 승용차를 모는 한 남성.
앞에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보자마자 차를 돌립니다.
곧바로 역주행을 시작합니다.
결국 마주오던 차 한 대를 들이받고, 역주행을 계속하며 달아납니다.
지난 9일 밤 10시 25분쯤 경기도 고양에서 술을 마신 채로 승용차를 몰던 40살 박 모 씨가 음주단속을 피하려다 저지른 사고입니다.
박 씨는 뺑소니 30분 후 현장에 돌아와 자수했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8%, 단속 미만 수치였습니다.
박씨는 학부모 모임에 참석해 식사 때 반주를 한 뒤 자녀를 데리러 가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 일산동부경찰서는 특가법상 도주 차량과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금지 위반 혐의로 박 씨를 입건했습니다.
난폭운전으로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며 구속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KBS 뉴스 염기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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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기석 기자 yks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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